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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Mar 22. 2023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정리!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 전세대출 받기 위한 소득, 자산 기준 알아보기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대부분의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어요.

-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금융권 전세대출을 찾으면 돼요. 금융권 전세대출은 한도가 더 높아요.



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인데요.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차주들의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전세대출 차주들 중 2030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1.1%에 달하고 있어요. (2022년 6월 기준) 


아무래도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인만큼 정부에서도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이 같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 재원으로 운영되는 금융권 상품들에 비해 금리가 보다 낮은 편인데요. 


2023년 2월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가 연 4.47%~4.89%인데 비해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8%~2.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최저 연 1.2%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기금 대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상품이다보니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금융권 재원 상품들에 비해 적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득 구간별로 신청 가능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과 함께 자산, 연령, 임차보증금, 주택면적 등 각각의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들도 달라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지불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심사 기준들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의 경우 대부분 부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따져볼 때는 내 소득과 자산에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까지 더해서 계산해야만 해요. 


또한 이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만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요.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출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만 한다는 조건도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정부지원 상품인 만큼 무주택자들의 전셋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이 세대주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요.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세대분리가 예정돼 있는 예비 세대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소득구간별로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외벌이, 단독세대 기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최대 1억원의 대출금을, 연 1.2%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외벌이·단독세대주인지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외벌이 가구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결혼을 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자산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3억6100만원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을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임차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85㎡(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1억원이고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차주의 나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을 연 1.5~2.1%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역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데요. 다만 신혼부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3억6100만원이고요.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여야만 하는데요.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 상한은 3억원인데요.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지역에선 최대 1억2000만원을, 비수도권 지역에선 최대 8000만원을 연 1.8~2.4%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3억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소득, 자산에 적용되는 기준은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과 동일한데요.(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3억6100만원) 기본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다자녀 가구라면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임차주택의 면적 기준과 임차보증금 기준은 주택 소재지, 자녀 유무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일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이라면 전용면적이 100㎡를 넘지만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보증금 기준, 대출 한도가 상향돼요 


임차보증금 기준의 경우 △일반가구·신혼가구라면 수도권에선 3억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비수도권에선 2억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라면 보증금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수도권에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비수도권에선 3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 일반가구는 수도권에선 1억2000만원까지, 비수도권에선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요.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선 3억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대출 한도가 두 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죠.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수도권에선 3억원까지, 비수도권에선 2억원까지를 연 1.2~2.1%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서 살펴본 상품들보다 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죠. 자산 기준은 다른 상품들과 동일한 부부합산 3억6100만원이고요. 


임차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다만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일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에선 4억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비수도권에선 3억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선 3억원까지, 비수도권에선 2억원까지를 대출받을 수 있고요.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금융권에서 받아야 해요


만약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은행 등 금융사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봐야만 하는데요. 


이 같은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보다는 전세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권 전세대출을 알아보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담비 서비스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세자금대출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 담비에 입점 된 전세대출 상품 중, 대출 기간이 최대 36개월, 최대 10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도에서 부족한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막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전세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입점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도시기금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적합한 상품이 필요하다면 어떤 상품이 가능한지 담비에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구간별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외에 앞으로도 대출 정보나 또 다른 소식이 궁금하다면 아래 담비 피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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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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