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 전세대출 받기 위한 소득, 자산 기준 알아보기
- 대부분의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어요.
-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금융권 전세대출을 찾으면 돼요. 금융권 전세대출은 한도가 더 높아요.
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인데요.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차주들의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전세대출 차주들 중 2030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1.1%에 달하고 있어요. (2022년 6월 기준)
아무래도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인만큼 정부에서도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이 같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 재원으로 운영되는 금융권 상품들에 비해 금리가 보다 낮은 편인데요.
2023년 2월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가 연 4.47%~4.89%인데 비해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8%~2.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최저 연 1.2%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다만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상품이다보니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금융권 재원 상품들에 비해 적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득 구간별로 신청 가능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과 함께 자산, 연령, 임차보증금, 주택면적 등 각각의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들도 달라요.
먼저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심사 기준들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의 경우 대부분 부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따져볼 때는 내 소득과 자산에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까지 더해서 계산해야만 해요.
또한 이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만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만 한다는 조건도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정부지원 상품인 만큼 무주택자들의 전셋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이 세대주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요.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세대분리가 예정돼 있는 예비 세대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소득구간별로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최대 1억원의 대출금을, 연 1.2%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외벌이·단독세대주인지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외벌이 가구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결혼을 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자산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3억6100만원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을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임차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85㎡(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1억원이고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차주의 나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을 연 1.5~2.1%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역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데요. 다만 신혼부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3억6100만원이고요.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여야만 하는데요.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 상한은 3억원인데요.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지역에선 최대 1억2000만원을, 비수도권 지역에선 최대 8000만원을 연 1.8~2.4%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3억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소득, 자산에 적용되는 기준은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과 동일한데요.(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3억6100만원) 기본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다자녀 가구라면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임차주택의 면적 기준과 임차보증금 기준은 주택 소재지, 자녀 유무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일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이라면 전용면적이 100㎡를 넘지만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임차보증금 기준의 경우 △일반가구·신혼가구라면 수도권에선 3억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비수도권에선 2억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라면 보증금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수도권에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비수도권에선 3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 일반가구는 수도권에선 1억2000만원까지, 비수도권에선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요.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선 3억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대출 한도가 두 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수도권에선 3억원까지, 비수도권에선 2억원까지를 연 1.2~2.1%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서 살펴본 상품들보다 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죠. 자산 기준은 다른 상품들과 동일한 부부합산 3억6100만원이고요.
임차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다만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일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에선 4억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비수도권에선 3억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선 3억원까지, 비수도권에선 2억원까지를 대출받을 수 있고요.
만약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은행 등 금융사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봐야만 하는데요.
이 같은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보다는 전세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권 전세대출을 알아보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담비 서비스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세자금대출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 담비에 입점 된 전세대출 상품 중, 대출 기간이 최대 36개월, 최대 10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도에서 부족한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막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전세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입점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도시기금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적합한 상품이 필요하다면 어떤 상품이 가능한지 담비에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구간별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외에 앞으로도 대출 정보나 또 다른 소식이 궁금하다면 아래 담비 피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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