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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Jul 14. 2023

예적금 금리비교 가입 전에 따져보면 좋은 꿀팁 6가지

같은 액수 맡겨도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따라 이자 많이 차이 나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예적금 가입하기 전에 기본금리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충족 여부 꼼꼼히 따져보세요

- 이자소득에는 15.4% 세금 부과돼요. 3000만원 이하 상호저축기관 예적금은 비과세 혜택 제공됩니다.

- 예적금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빨리 해지할수록 이율도 더 낮아요. 


예적금은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에 필요한 종잣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먼저 예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최근(2023년 7월)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상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때문에 이번에는 예적금을 가입하기 전에 미리 꼭 확인해봐야 하는 6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적금은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돈을, 같은 기간 동안 맡기더라도 손에 들어오는 이자가 적지 않게 달라지는데요. 예적금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먼저 정기예금은 돈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사에 맡기는 대가로 만기(혹은 정해진 기간마다)에 이자를 받는 저축상품인데요. 가입하면서 돈을 맡긴 뒤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정기적금은 정해진 날짜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한 번에 돈을 다 입금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납입한다는 점이 예금과 다른 점이에요. 만기일이 되면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다 이자를 더해서 지급받게 되고요. 


적금에는 정해진 날짜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정액적립식 상품도 있지만, 돈이 생길 때마다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도 찾아볼 수 있어요.



1. 이자율(금리)은 이렇게 비교하세요 


예금이든 적금이든 그 본질은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조건은 바로 이자율(금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적금 이자율은 금융회사 웹사이트‧영업점, 예적금 및 대출 비교 플랫폼,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들어가 저축금액, 저축 예정기간, 시중은행‧저축은행 여부, 지역 등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조건에 맞는 예적금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최고 우대금리, 이자 계산방식 등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예적금 상품을 조건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금융감독원)


2. 우대금리 충족 여부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상품별 기본금리뿐 아니라 우대금리 역시 빼놓지 말고 비교해보아야 하는데요. 우대금리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기본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우대금리 요건을 달성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해당 상품의 최고금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많은 예적금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대금리 요건은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급여 이체 △계열 신용카드 결제 실적 △비대면 가입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개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0.1~0.3%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일부 이벤트성 상품의 경우 5%포인트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런 이벤트성 상품의 경우에는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이 적고, 짧게 제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똑같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이자율은 적지 않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가입 전에 내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3.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세요 


세법에 따라 예적금을 맡기고 나서 받은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이 부과되는데요. 세전 이자율과 세후 이자율에 적지 않게 차이 나는 것도 이 같은 세금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부 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준)조합원이 맡긴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 소득,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50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여러 예적금 상품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가입금액 및 적립금액 한도 확인하세요 


예금이라면 가입금액 기준을, 적금이라면 적립금액 한도도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상품별로 가입 가능한 예금액 범위와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적금액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액이 ‘최소 얼마 이상, 최대 얼마 이하’여야만 하고, 정기적금이라면 한 달에 부을 수 있는 적금액이 일정 액수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특히 금리가 높은 적금일수록 월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맡길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전체 이자소득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예금을 맡길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까지 적금을 부을 수 있는지 역시 가입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중도해지이율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예적금을 가입기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약정했던 이자보다 적은 이자만을 받게 되는데요.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에 가입할 때는 내가 약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금을 맡겨 둘 수 있을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적금을 납입할 수 있을지도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금융회사와 상품별로 다른데요. 그렇긴 하지만 해지 시점이 이를수록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적금 상품이라고 할 경우 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 연 0.1%의 이율만을 적용하고, 가입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시점에 해지할 때는 기준 이율의 50%를,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율의 60%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처럼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중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만 예적금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만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면 예적금을 해지하는 대신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6.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 및 한도도 따져보세요 


목돈을 모으고, 이자소득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인데요. 금융기관의 파산 등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입하려는 예적금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금융사에 예적금을 맡긴 예금자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사유로 인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자의 경우 예적금별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만큼을 지급받게 되고요. 


예적금에 대한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는데요. 그런 만큼 한 금융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씩,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해서 예적금을 예치하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따져보면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대출비교 플랫폼 담비도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담비에서 더 좋은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더 쉽고 편리하게 비교해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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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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