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던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에 대해서
- 부가세는 이윤에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일반과세자는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해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5~4%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비롯한 6가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과세돼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입니다.
- 직원에게 월급 등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해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사장님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이나 작은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여러 세금을 꼭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 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사업자가 납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윤에 직접 과세되는 세금이라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 주기도 자주 돌아오는 세금인데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최소 2번, 많게는 4번까지 세금을 내야만 해요.
부가가치세란 말 그대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얻은 부가가치(이윤)에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예를 들어 제과점 사장님이 7만원어치의 재료를 들여 빵을 만든 뒤 이를 10만원에 판매했다면 3만원(10만원 – 7만원)이 부가가치, 이윤으로 산정됩니다. 부가세는 이 3만원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세되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부가세는 신고‧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부터 판매가(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 판매가격)에 일정 세율의 부가세를 더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있어요. 사업자는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세를 정해진 기한에 맞춰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사업자는 매출액의 10%정도는 미리 빼놓고 재정 운영을 생각 하는 것이 좋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판매가에 일정 세율의 부가세를 더해서 판매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세법에 따라 직전연도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데요. 일반과세자에게는 업종과 상관없이 10%의 부가세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품‧서비스 판매가(공급가액)의 10%를 의무적으로 부가세로 부과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이와 달리 직전연도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요.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체인만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를 뜻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다만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이 같은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체 유형별로 부가세 신고‧납부시기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매년 1, 4, 7, 10월마다, 3달에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 7월에, 그리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1~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해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지난해 1년 동안에 거둔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연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적지 않은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게 돼요.
세법에 따라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사업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요. 이 6가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해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국세청이 지정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했거나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하는 건 다르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뒤 여기에 여러 소득공제를 적용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이 과세되는 금액)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산출세액에 여러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있죠. 환급 받아야 하는 환급세액도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부터는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때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1400만 초과 5000만원 이하일 때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에게 월급 등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한 뒤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세금을 원천세라고 해요.
세법에 따라 소득을 벌어들인 소득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때로는 소득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등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애초에 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세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소득자에게 지급한 뒤, 차감한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사업자가 소득 지급 과정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한 뒤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징수되는 세금은 원천세,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 국가, 비사업자 등)라고 불려요.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근로소득(일용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의무적으로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정해져 있고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이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징수한 뒤 이후 이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소득 지급 과정에서 징수해야 하는 원천세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등의 근로소득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는 6%의 세율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3%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원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해야만 하고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서는 반년치 원천세를 한꺼번에 합쳐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원천세 반기볍 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납부 사업장의 경우 소득 지급일 속하는 반기(1~6월, 7~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6월 사이에 징수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7~12월 사이에 징수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 거에요.
이번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들의 종류와 납부시기, 세율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자영업자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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