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에 조형물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대형 건물이 많은 빌딩 숲에 가면 유독 조형물이 많이 보입니다. 건물 주인이 되면 있어 보이는 미술 작품 하나쯤 두고 싶은 것이 혹시 로망인 걸까요? 물론 미술에 취향이 있는 건물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대형건물 앞에는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대형 건물의 정확한 기준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즉, 각 측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규모가 3,025평이 넘는다면 거의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은 일명 ‘1퍼센트 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품 구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 이름이 붙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지어진 대형 건물 앞에는 조형물이 없던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2011년에 법이 개정되어 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조형물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흉물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이 법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부디 취지에 잘 맞게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늘려주고, 예술인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는 좋은 법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