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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딘닷 Nov 14. 2016

[대만 이모저모] 태풍 휴일을 둘러싼 이슈

재앙인 태풍이 공짜 휴일이라는 보너스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슈들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태풍이 잦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지리적으로 복 받은 나라입니다.


물론 최근 일어난 경주 지진으로 이제 재난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여튼 역사적으로는 태풍, 지진 등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인 듯 하네요..
대신 한국은 외세의 침략이나 요즘 돌아가는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천재지변' 보다는 '인재지변'이 끊임 없는 나라였던 듯..ㅠ


보통 태풍은 8~9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 필리핀 근처에서 시작하여 대만을 거쳐 중국 본토 또는 북상하여 제주도 부근에서 일본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만에는 소위 '태풍휴일(颱風假)'가 적지 않은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국에선 날씨 때문에 학교나 회사를 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긴 워낙 그 파워가 강력하다 보니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방정부별로 태풍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날 밤에 오전/오후 한나절 휴일 또는 전일 휴일일지를 공포합니다.

다만, 이렇게 태풍으로 쉬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몇몇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 태풍 휴일로 공포했는데 실제 태풍의 경로가 예측과 달라 그냥 공짜로 쉬게 될 경우엔 어찌 할 것인가
(2) 태풍으로 쉬게 된 날을 언제 다시 메꿀 것인가
(3) 태풍휴일은 과연 법정휴일과 같은가

사실 (1)과 같은 경우가 왕왕 있으며 정부에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으로 피해가 클 확률이 50%가 넘으면 안전하게 휴일 공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회사원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치 임금이 날아가는 것이므로 탐탁치 않죠.

(2)번의 경우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회사들은 누적 태풍휴일이 많을 경우, 토요일 출근으로 이를 기어이 메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ㅠ

이번에 소개할 기사는 3번에 관한 경우인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식당이나 노래방(대만에선 KTV라고 불립니다. 대만의 노래방 문화에 대해선 지난 글 참조)은 평일과 휴일 과금을 달리 합니다. 손님들이 몰리는 휴일의 경우 자리/방 값이 더 비싸지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휴일의 경우, 이것을 휴일로 봐서 과금할 것인가 아니면 평일 과금 체계를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관련 상인협회 사이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태풍으로 인해 [1]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식재료 가격이 올라가거나 [2] 태풍 휴일에 직원들을 일하게 하려면 돈을 더블로 줘야 하는 경우 등 원가가 오를 수 있으며 [3] 태풍이 오지 않을 경우 실제로 손님들이 많이 몰린다는 등의 이유로 태풍휴일에도 휴일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태풍휴일은 예측할 수 없는 우발상황인데다가 재난일을 소위 '쉬는 날'인 휴일로 보아 할증 과금하는 것은 태풍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증 과금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기로 한 태풍이 오지 않아 사람들이 쉬게 되고 이에 따라 식당이며 오락시설 장사가 잘 된다면 사실 어차피 하루 날렸을 장사가 되는 것이니 굳이 이런 추가요금을 받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얄팍한 상술로 이날 할증 요금을 받는다면 좀 얄팍한 상술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태풍철에 대만 오시게 될 경우, 평일인데도 휴일 과금을 받는 가게가 있다면 소비자보호처에 바가지 씌운다고 신고하겠다고 버티시길.. 기사 말미에도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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