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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현 Sep 02. 2020

동업할 때 탈주 막는법은 없을까?

[특별편] 동업계약서 궁금증 4가지 

*이번 컨텐츠는 최철민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이야기]

"괜찮아, 괜찮아. 나 그래도 너네 생각하는 것만큼 막 심각하지는 않아."

나와 그녀는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조용히 선배를 쳐다봤다.


"우리 처음 일할때부터 동업계약서 쓰고 시작했거든.


https://brunch.co.kr/@dltngus0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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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는 보드게임을 참 좋아했다.

그냥 색칠된 나무토막, 플라스틱 조각들, 그림이 그려진 종이 등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물들이

보드게임 각각의 룰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도 '룰'에 의해 질서를 지키게 되는

그 사실이 참 매력적이었다.


여자친구와 준비하는 이 사업도. 결국 하나의 보드게임이었다.

사업이라는 보드게임에 등장인물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움직임, 싸움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기 위해

'계약서'라는 룰작성을, 항상 선배는 사업에서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법인 설립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쯤

바로 동업계약서부터 여자친구와 쓰게 된 것이다.

동업계약서란
극초기스타트업이 법인설립(*주식회사의 경우 동업계약서가 주주간 계약서로 대체된다.) 전에 작성하는. 동업자간의 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체결한 문서를 말한다.


하지만 사실 둘이서 인터넷 찾아가며 상의해가며 하자니 이리저리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 지인에게 초기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괜찮은 변호사 안다며 소개받은.

최철민 변호사 (현재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이자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자문 컨텐츠의 브런치 금상 수상 작가)

https://brunch.co.kr/@wonderboy99

의 사무실에서 직접 법률자문을 받게 되었다.



#오늘 여친이랑 계약서 씀 #혼인계약서 아님 #동업계약서임 #유감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분이 자리를 안내해주셨고

아, 이제 진짜 창업을 시작한다는 실감이 들어 여자친구랑 기념사진을 찍던 와중

문이 열리고 최철민 변호사님께서 들어오셨다. 


"네.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화들짝. 물통 하나와 신나게 사진을 찍던 자신들의 모습이 현장 발각되어 순간적으로 확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헿. 알고보니 못보셨다. 선배는 태연히 수첩을 꺼냈다.


"저희가 동업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주로 작성할 때 문제되는 사안이 이렇게 크게 3가지더라구요."




[선배의 노트-동업계약서 쟁점 정리]



"그런데 저희가 특히 궁금했던 부분은 돈이랑 탈퇴 관련 문제에요. 아무래도 돈이 사업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연인이다보니 탈퇴문제가 조금 신경쓰이게 되다보니...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ound1:  돈문제]

1.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저희가 궁금했던 건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지 인데요...지분율 구조를 따르기에는 제가 부담이 너무 커서 손익 분배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고 싶은데, 보통 이 경우 동업자들이 어떻게 비율을 조정하나요..? 

"동업자 단계에서 보통 지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분율이라는 것 의미자체가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의 주인이냐, 책임을 지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후에 주식회사 설립 후에는 이 계약서 정보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외부 여러요인'에 따라 이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동업계약서는 '개인'간의 계약서이기에 '지분율=손익분배비율'이 일반적입니다."


2. 수익배분을 아예 유보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진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회사에 모두 유보시키고 싶은데....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안된다면 혹시 수익을 회사에 유보시키다가 특정 기준 충족 시에만 배분하는 조건부 규정도 가능할까요...?

"네. 둘다 가능합니다. 수익배분조건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수익을 배분하는 기준을 매출총이익으로 잡는지, 영업이익으로 잡는지, 일정기간 유보시키는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유보시킬경우 세금이 개인에게 몰리는 문제가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세금 부담을 지분율 대로 한다던지 말이죠."


[Round2: 탈퇴문제]

3. 어떤 경우에 동업을 끝내게 되나요?

*민법 제716조 2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대체 뭔가요?? 제가 듣기로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표와의 갈등이 포함될만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팀원이 계약한 존속기간 전에는 탈퇴를 못하게 아예 막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의미가 모호해 이 부분에서 실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업계약서의 목적 자체도 이렇게 모호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서 후에 개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구요. 따라서 동업계약서 상 탈퇴가 가능한사유 부분을 '3년이 지났을 때, 자본금이 잠식될 때,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 등과 같이 자세하게 기술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문의주신 '아예 팀원이 탈퇴를 못하게 막는 계약서'는 불가능합니다. 반사회적인 계약, 불공정계약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그렇군요. 그럼 최대한 탈퇴를 하기 싫도록 계약을 맺는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 만료 전 철수시 조합재산상태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만 반환해준다', 와 같은 페널티를 설정한다던지 '처음부터 지분을 연단위로 나눠주는 베스팅 조항'을 넣는다는지..등과 같이 말이죠.

"네.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계약은 '사적자치의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들 간 합의된 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이 계약이 공공복리를 제하거나,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탈퇴가 아예 불가능한 계약서는 안되지만 페널티 부과 조항은 가능하게 되죠.(하지만 페널티도 너무 지나치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계약에 있어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4. 동업 종료 시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 제 719조 1항: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조합재산상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경우, 기술관련산업들은 돈 지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총 매출, 비용 등을 비교해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결산해줍니다. 여기서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싶은 경우 동업계약서 상 명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별도로 정한게 없다면 세무사가 산정한 재산상태에 따라 출자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선배는 법률자문을 1시간 정도 진행했고,

결국 동업계약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모호한 기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을 나눌때 기준을 어떤 것을 따를지(출자비율을 따를지, 지분율(=손익분배비율)을 따를지....)

그리고 구체적인 용어의 뜻은 어떻게 되는지 (부득이한 사유가 뭐고, 조합재산상태가 뭐고...)


그렇게 동업계약서 작성을 선배와 여자친구는 변호사와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여자친구와 적는 이 동업계약서가 혼인계약서로 바뀌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야지! 아자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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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갑자기 왜 웃어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무섭자나 이 사람아..."


"아 몰라. 갑자기 생각났어. 에라이 나 웃고있었냐?"


...


괜찮아지겠지. 이 사람?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주1회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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