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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국교지 Sep 02. 2024

사람이 묶여 있다

[기고글] 현서

살아서 퇴원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  

  지난 5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작년 11월에는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22년 춘천의 정신병원에서도 입원 12일만에 사망한 40대 환자가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권 침해적인, 과도한,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다름없다.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은 소수지만, 이것은 결코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것이다. 정부, 의료계, 그리고 사회는 현재 어떤 시선으로 정신질환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병실 안, 방치된 사람들

사례 1.

<사진 1: 5월 24일 밤 보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손, 발, 몸통을 침대에 묶는 5포인트 강박을 당한 피해 환자가 약 기운 때문인지 아무런 반응 없이 반듯하게 누워 강박을 당하고 있다.ⓒ한겨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지난 5월 부천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30대 환자가 17일 만 에 장폐색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환자는 사망 전날부터 복통을 호소했으나 돌아온 것은 안정실 격리 조치였다. 변을 흘린다는 이유 등으로 격리된 환자는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대신 2시간 이상 침대에 양손, 발, 그리고 몸통을 묶이는 ‘5포인트 강박’ 조치를 당해야 했다. 격리 및 강박이 시작된 후 병원에서는 호흡과 맥박수 등의 바이탈 확인을 제때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환자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코피를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지만, 의료진들은 강박을 해제했을 뿐 의사의 직접 검진 등 다른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의식을 잃고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강박 시 최소 1시간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최소 30분마다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정신병원에 한해 해당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병원에선 상주 당직의가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의 사망 원인으로 ‘가성 장폐색’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장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복통, 변비 증상이 심해지고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망 전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다른 약들과 함께 ‘쿠에티아핀’이라는 약물을  처방했다. 이 약의 1일 최대 투여 가능 용량은 800mg이다. 그러나 환자에게 하루에 투여하기 위해 주문한 양은 최소 1,100mg의 쿠아틴정과 쿠아틴서방정, 900mg의 쿠에티아핀이다. 그리고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변비다. 병원은 환자에게 변비를 부작용으로 동반하는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한 후,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그대로 방치했 다.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진찰하는 과정이나 응급실로 이송하는 조치는 없었다. 환자는 사망 약 3시간 전까지도 반복 처방되던 해당 약물을 복용했다. 약 기운에 의해 의식이 미약해진  환자가 약을 스스로 삼키지 못할 정도가 되자, 그때부터는 고용량의 진정제를 주사로 투여했다.

 

사례 2.

  작년 11월에는 인천 소재 정신병원에서 일반 다인 입원실 내 침대에 강박되어 있던 50대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던 해당 환자는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2021년에 인천의 또 다른 정신병원 일반 다인 입원실에서 강박당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목이 졸려 숨진 사건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평소 마찰이 잦았으며,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환자를 다인실에 강박하는 것은 인권과 안전 두 가지를 모두 위협한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르면 격리 및 강박은 격리실, 강박실 등으로 명시된 공간에서만 진행되어야 하 고, 그 공간은 환자의 인격이 타인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창문 등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격리 이후의 단계로 강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이므로 병동의 편의나 환자 처벌의 목적으로 강박이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강박 상태의 환자가 풀어달라며 몸부림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때 병실 내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환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묶인 채 있어야 하는 환자는 무방비 상태로 갈등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수많은 타인들 앞에서 홀로 묶인 채 있어야 한다는 소외감과 수치심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언제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격리 및 강박지침을 어기고 다인실에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침이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간호사나 보호사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즉 귀찮으니 격리실로 이동하지 않고 다인실 내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가 잦다고 알려졌다.2)

  환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또 다른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다인실에서 사지가 강박되었다. 이 환자는 기저귀가 채워지고 침대 주위로 ㄷ자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에 대해 환 자가 직접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여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 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환자에게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대해 철저히 준수 하라”고 권고했다.3)


사례3.

<사진 2: 12일 이상 격리 및 강박되어 있던 환자가 사망 상태로 발견되자 당직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보호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손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2022년 춘천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2일만에 사망한 환자는 전체 입원 기간의 87%인 251시간 50분동안 강박 상태였다. 강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19살 이상 성인의 강박은 1 회 최대 허용시간이 4시간이고, 연속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 리 및 강박을 진행해야 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 후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 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전문의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이 회의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 환자의 총 5차례의 강박 중 첫 번 째 강박은 3일 6시간 40분(78시간 30분)이었다. 가이드라인이 명시하는 1회 최대 강박 시간 의 약 20배에 달했고, 적합성 여부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장시간 무동작 상태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에게도 피가 떡처럼 뭉치게 되는 ‘혈전’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폐색전증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4)

  해당 병원이 기록 위조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격리, 강박 시행일지에는 30분에 한 차례씩 활력징후 측정 및 강박 부위 순환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지만,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그 과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가 문제적 행동을 보인다며 ‘기저귀를 갈아드리려 하는데 소리를 지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임’이라고 적혀 있는 일지와 달리, 실제 그 시간대 영상 속 환자는 지친 상태로 축 늘어진 채 웅얼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정신건강복지법 75조 2항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 박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 태에서도 강박의 강도를 낮추거나 해제하지 않았다.

  3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강박 상태로 방치된 환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반항할 힘도 사라져 축 늘어진 채로 웅얼거리게 되기까지 그에게서 사그라든 것은 건강뿐 아니라 삶에 대 한 의지와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강박이 해제된 이후부터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가 세상에 존재하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숨이 붙어 있는 상태일 뿐 비참함과 무력감밖에 느끼 지 못했을 그의 인격은 이미 죽어 있었다.


'정신질환자 ≠ 인간'이라는 색안경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대우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정치인들조차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22년 6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고 발언했다. 이 에 대해 야권은 무지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당시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경악스러운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사전 격리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이고, 이는 정신장애를 가진 질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자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 정책위원장은 당장 임대주택 거주자와 정 신장애인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5)

  2021년 9월 23일에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는, 당시 대선 예비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이 없어 주택청약을 만들어 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가 비판받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는 것은 거의 치매환자”라고 언급했다. 혐오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표출하는 것에서, 이들이 평소 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보호받지 못해왔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보호받기 힘들 것이라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의료계의 경우, 정신병원을 둘러싼 한국의 치료환경은 열악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60인,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13인을 두도록 정해져  있다. 심지어 실제 현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의사 1인당 환자 77.2명을 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한 상세한 약물 사용과 적절 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인간 중심의 치료가 시행되기 어렵다.6)

  정신장애 당사자이자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은 “국내 정신병원의 일방적인 격리, 강박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가장 최근 실태조사라고 해도 2015년(국가인권위)에 이뤄진 게 전부일 만큼 현장은 방치돼 있다”며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고문과 다를 바 없는 병원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런 사건이 발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지침마저도 처벌 조항이 아닌 권고 수준인데 이를 제대로 지키는 병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7)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중독질환 역시 치료받아야 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신질환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독자들에 대해 ‘의지만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한심하다’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편견이 그들을 제대로 된 치료로부터 멀어지게끔 한다.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정부가 ‘마약과의 싸움’이라며 노력하 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언론 차원에서 마약파티 운운하며 중독자들을 악당으로 만들어버 린다면 그들의 치료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8)

 

마음 놓고 병원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신과 약물은 정신질환을 완치시키는 ‘치료제’라기보다 심리, 행동 어려움을 완화하는 ‘조절제’에 가깝고, 때문에 약을 적절히 활용하고, 환자에게 관계 중심적인 치료를 적용해야 한다.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정신병원 환자 강박 사망 사고가 문제를 드러내고 성찰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고들에 대해 강웅구 전문의는 “이번 사건을 정신과 의사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정신질환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며 “지금의 치료 환경이나 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9)  

  현재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정신질환자는 사회를 위협하는 대상이다. 위협적이기 때문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 ‘건강한 사회’를 위해 숨겨야 할 무언가로 취급받고 있다.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악마화하며, 그저 질환을 앓고 있을 뿐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상처를 뒤로 감추고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결국 곪아 터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취급을 하고, 감옥에 수감하듯 정신병원 안에 격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태는 결코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게 한다.  

  어떤 병도 본인이 치료를 거부할 때는 치료되지 않는다. 요즘도 중독 환자들을 비롯한 정신 질환자들은 치료에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치료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기보다, 정신병원에 들이선 순간 붙는 정신질환자라는 꼬리표가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 가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 나아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스스로 차도를 위해 병원에 다니도록 돕는 것이다.10)




1) 이유진·이서현, 「바이탈 체크 생략, 부작용 치료제 반복 처방...사망 여성 차트에 드러난 방치 정황」, 『한국일보』, 2024.08.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616540003138?did=NA

2) 고경태, 「[단독] 정신병원 ‘다인실’ 손발 묶여 맞아죽은 다음날, 다른 환자 또 묶어」, 『한겨레』, 2024.08.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357.html

3) 고경태, 위의 글

4) 고경태, 「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런 곳이 병원인가 [영상]」, 『한겨레』, 2024.07.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5.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 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701

5) 정윤주, 「성일종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 발언에 野 “혐오·차별 일상화”」, 『연합뉴스』, 2022.06.09.,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9151700001?input=1195m 

6) 고경태, 「[단독] 정신병원 손·발·가슴 묶고 ‘코끼리 주사’...숨질 때까지 고용량」, 『한겨레』, 2024.08.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2395.html 

7) 조수현, 「부천 정신병원 묶인환자 사망사고… “격리·강박, 오랜 문제 떠오른 것”」, 『경인일보』, 2024.08.0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80901000

8) 고경태, 「서울의대 교수 “중독자 비자발적 폐쇄병동 입원 효과 없어”」, 『한겨레』, 2024.08.0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2638.html

9) 고경태, 「[단독] 정신병원 손·발·가슴 묶고 ‘코끼리 주사’...숨질 때까지 고용량」, 『한겨레』, 2024.08.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2395.html 

10) 고경태, 「서울의대 교수 “중독자 비자발적 폐쇄병동 입원 효과 없어”」, 『한겨레』, 2024.08.0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26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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