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지귀연 재판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계엄군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한(침공한) 것을 갖고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가며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도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그것을 배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섬뜩한 것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허용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일종의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84조를 두고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과 판례법, 국내의 판례 등을 참고했을 때 우리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무관한 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문이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시국은 어찌 흘러갈까요?
겨울방주의 우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