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도 아래와 같이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문형배 "재판 진행은 내가 합니다"… 목청 높인 '탄핵심판 증인' 제지 -뉴스 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증인을 강하게 제지했다. 국회 측과 최재해 감사원장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산업금융감사국장과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에게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 부여를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 국장은 초반부터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답변하는 등 국회 측에 날 선 태도를 보였다. 김 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해 검찰이 3개월 전부터 수사 중인데 뒤늦게 수사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감사가 종료된 타이밍이라 한 것"이라며 "'뒤늦게'라는 표현은 감사원이 계산적으로 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일 안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여 문 대행은 "묻는 것에만 대답하라"라고 제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김 국장이 수긍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가자, 문 대행은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하라고 권고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며 "여기는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尹 계엄에 촌철살인 -세계일보-
부산의 모 은행에서 장난감 물총을 검정비닐로 감싸고 강도행각을 벌이다 2분 만에 붙잡힌 강도의 이야기를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빗댄 누리꾼의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누리꾼이 단 댓글을 보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고,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천 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라는 내용이다. ‘2분짜리 은행 강도’의 입장을 대변한 그의 댓글은 X 등 SNS에 퍼지며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름 아닌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해명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3.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입니까?"… 국민의힘 향해 던진 질문에 '술렁' -JTBC-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던진 질문에 본회의장에 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술렁거렸다. 국민의 힘 지도부를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계엄선포가 합헌이냐?’, ‘윤석열의 내란혐의는 무죄냐?’, ‘윤석열은 대통령 직에 복귀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비판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윤석열이 부정선거와 좌파 사법 카르텔, 편향된 언론 등을 꼽으며 계엄을 정당화하고, 여기 내란정당과 반헌법 극우세력들이 동조하며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 습격’이라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확 와닿는 비유로군요. 2분 동안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했는데, 다친 사람 없고, 피해금액도 없으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따르는데 이는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꼴이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뜻에 반한다고 무조건 반 국가세력으로 몰고, 국회의 합법적 권한 행사를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고 계엄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2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치거나 해를 입은 사람들은 없었으며, 오히려 시민들이 군인들을 폭행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체포조 명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국회 유리창이 깨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또 계엄군을 막다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40여 명의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직원들에 대한 건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요? 또 경찰들이 국회를 틀어막는 통에 월담하다 피멍이 들고 옷이 망가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또 정문에서 국회의원들을 틀어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데 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건지요? 국회의원들은 각 1인의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고, 또 일부 무력화 시키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무장군인을 동원하여 선관위 직원을 감금하고, 스마트폰을 뺏은 것도 모자라 선관위 서버까지 촬영하여 서버교체까지 해야 했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누가 봐도 내란입니다. 그런데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소멸시키고, 영원한 파시스트 독재정권을 수립할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검찰정권이든, 군사정권이든, 아니면 반민주 극우 교회 정권이든, 어떤 양태로든 독재정권을 수립할 생각이죠.
처음에는 검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려 했으나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남은 것은 반민주 극우 파시스트입니다. 나치 돌격대와 루마니아 챠우셰스쿠의 세쿠리타테를 합친 듯한 극우세력들을 동원하여 거짓선동으로 혹세무민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기관에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기로 사전모의를 했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더군요. 몇 개월 전에는 유럽에서 극우 파시스트가 득세하였고, 현재의 미국에서 극단주의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주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만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이룩해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처음부터 부여한 것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십, 수백 년이 걸렸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폭력으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단 5.18의 경우, 헌법적인 저항수단이 없었기에 저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유혈사태가 일어나고서야 바뀌었던 것입니다. 또한 친위쿠데타가 벌어지면 꽤 오래갔던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단 2시간 30여분 만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입니다. 절대 극단주의로 가게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극단주의로 가게 되는 순간 그 뒤에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윤석열을 위시한 반민주 극우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하여서 북한을 공격하려 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대한민국 전역이 전쟁의 불바다가 될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브런치스토리에서 어느 누구도 글을 쓸 수 없는 엄혹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빨리 내란이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였습니다.
P.S. 기사 출처를 적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특정 용어에 대해 각주를 달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저도 이해되고, 읽으시는 분들도 이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각주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위헌여부를 선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다. 반대 개념으로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된 경우가 아님에도 법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1. 문형배 "재판 진행은 내가 합니다"… 목청 높인 '탄핵심판 증인' 제지 -뉴스 1-
2.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尹 계엄에 촌철살인 -세계일보-
3.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입니까?"… 국민의힘 향해 던진 질문에 '술렁'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