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이 1주기를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은 단 6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과 공포의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제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벌써 12.3 비상계엄 1주기인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계엄령은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있고 계엄법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당시에 대한민국은 전시상황도, 사변의 징후도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단톡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놀라서 유튜브를 보고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서 안방에서 이불을 덮어쓴 채 웅크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잠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날의 계엄은 온 국민이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계엄입니다.
다음 화에 계속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