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막으려면 해체 수준의 사법개혁을 해야...

사법부는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78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설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2심 판결에 대한 사설입니다. 이에 대한 제 입장을 여기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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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법부, 2심 재판, 직권남용, 재판부 독립, 법관 독립, 헌법, 사법남용, 대법원









제목: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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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문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직권남용)에 대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1심 법원이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 한 것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이며, 형식의 논리보다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진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한다.”



주장하는 내용


1.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는데, 거기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서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제청을 취소하고 단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심판제청을 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 결과를 뒤집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이 명백함에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내세워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2심 재판부는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오히려 더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는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러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라고 하면서 1심의 선고를 뒤집었다. 이는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 개입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결론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 법관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하며 사법불신을 더욱 키웠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상식과 실질에 맞는 전향적 판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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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학연금법에 대해 한정 위헌 대신 단순 위헌을 따지는 위헌심판 제청을 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 결과를 뒤집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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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만들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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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2심 재판부는 1심의 재판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여,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가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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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학연금법,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데, 1심은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법리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쳐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가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조항이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상식과 실질에 맞는 전향적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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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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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입(사법농단이라고도 합니다.)을 한 혐의를 받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조항을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이는 헌법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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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권이 없으면, 남용이 없다는 논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직권남용을 해 놓고 나는 직권이 없으니 남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언만 했다고 변명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순점이 명백한 판결이 아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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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2심 재판부가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비록 징역에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대해서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오히려 더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는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러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를 향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형해화시켰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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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는 형량이 낮아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직권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직권이 없으면 남용이 없다는 말은 잘못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관의 독립적 재판을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논리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이러한 모순을 범하였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꼬집었습니다. 사설에서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하지만, 저는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 사실적 판단을 하여 유죄취지의 파기환송결정을 해버린 대법원입니다. 당연히 대선개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법원에 무슨 판결을 바랍니까... 법기술을 동원하여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해버리거나 파기자판을 하여 무죄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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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체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부는 썩어도 너무 썩어서 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기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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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설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118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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