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열린 공간, OPEN SPACE

다양한 이름이지만 도심 속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여전히 영하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방이 크고 거대한 고층건물로 막혀 있고 차도를 따라 놓여있는 인도 정도가 그나마 걸을 수 있는 곳이지요.


인도를 따라 걷다 보면 모든 빌딩 앞에 크고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만나면 넓어진 공간으로 인해 걷기도 편하고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고 부르며, '열린 광장', '열린 공간', '건축선 후퇴공간' 등이라고 통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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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은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용도(상업, 업무, 숙박 시설 등)의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을 시민을 위한 소규모 휴게 공간으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시설로 제공이 되며, 이곳에 주차장, 영업용 테이블, 상품 진열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앞면이 개방되면 보행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작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 속에서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효과,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고맙기는 합니다. 오늘 새벽 눈이 많이 왔는데도 오후가 되니 깨끗하게 치워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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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가운 바람이 물러서면 얼어붙었던 땅을 비집고 연둣빛 새싹들이 기지개를 켜며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그럼 눈 깜짝할 새 부드럽고 푸른 잔디가 융단처럼 깔리겠지요. 매일 걷는 이 길이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는 것을 걸으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펭귄의 짧디 짧은 다리로 달리고 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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