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大企業)’은 일반적으로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의 규모가 큰 기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며, 근거로는 <독점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대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소위 ‘재벌’이라는 이미지와 동일시된 경향이 강한데, 내부구조를 들여다보면 비교적 Tight 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이사회
기업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이사회에서는 기업 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다. <상법>에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의 중요성에 따라 IMF사태 이후 국내 도입이 확산되어 지금은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이다.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서,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를 동수로 가져가는 경향이 우세하다.
(*) 사내이사 : 회사의 경영진이 담당, 보통 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략담당 임원이 수행
2) 주주총회
형식상으로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법>에서 ‘이사회’와는 의결사항에 대해 다소 차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3) 등기임원 vs. 집행임원
‘등기임원’은 위 ‘이사회’의 멤버로 ‘사내이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 해야 한다. 이들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의 영향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집행임원’은 ‘등기임원’을 제외한 회사 경영진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임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집행임원’들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일상에서의 ‘의사결정’ 및 이 범위 내에서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4) 내부 조직구조
대표이사/CEO 산하 ‘집행임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의 크기’에 따라 조직을 단계적으로 부여하며, 과거에는 부사장-전무-상무-상무보 등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문장-본부장-실장 등 ‘직책’을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추세이다. 산하에는 팀-그룹 등의 실행조직을 둔다.
5) 주요 업무
회사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 ‘Staff 기능’, ‘제조기능’, ‘연구개발기능’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아무래도 ‘연구개발기능’이 크고, 강하게 조직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 자동차는 ‘제조기능’, 금융투자업은 ‘Staff 기능’이 강하게 조직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Staff 기능’에서는 전통적인 인사, 재무, 기획, 법무, 홍보, 감사 기능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확대에 따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ment) 기능’ 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제조’에서는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연구개발’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상황이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지 못하면 기업의 지속발전과 존속이 위협받는 일이 많아 ‘선행연구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