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이 이미 되어있는데 또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될까?
다가구주택(임차인은 여러명, 집주인은 한 명)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집에 임차권등기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 역시 보증금을 못받는 것은 아닐지, 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일지 걱정이 들 텐데요.
일단 임차인 별로 다르게 호수, 호실이 있어 그에 맞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른 집에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했어도 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분이 없다면 다른 집에서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같은 집에 중복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된 집 보증금 못받을까봐 걱정된다면?
내가 사는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마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지 궁금하시겠지만 단순히 다른 집에 임차권등기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결국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 종료일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까?
집주인이 도저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계약 종료일이 됐음에도 어떻게 해도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거나 하면 이를 사유로 장래이행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여 빠르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다만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가압류 됐다는 이유로는 장래이행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계약 종료 시점 거의 100%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될 때만 소송을 제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아닌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세대가 분리되어 전입신고를 마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면 다른 집에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해도 중복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중복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집주인이 다른 집도 보증금을 못주고 있는데 내 돈을 줄 가능성은 더욱 적어지겠죠?
그러니 이런 때는 빠르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집보다 빠르게 해야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집주인이 무일푼이라면?
집주인이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이라면 사실상 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애초에 재산이 없다면 처분할 게 없는 거니까요.
이런 때는 집주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삶의 난이도를 높여볼 수 있는데, 재산이 없다고 우기다가 이렇게 신불자가 되고나서 반환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집주인이 무일푼이라도 일단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긴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집주인을 압박하거나 재산을 강제집행 해보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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