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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은호 Sep 25. 2019

저작권자의 권익을 위한 공공대출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1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저작물 보호 방안, 적절한 보상 제도 등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나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적복제보상금', '공공대출권', ‘판면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새로운 창작 활동과 산업 혁신을 위해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 제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제작, 고아 저작물(Orphan works) 제도 혁신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 사적복제보상금(私的複製補償金) 제도는 복제 기기 제작자나 구입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고아 저작물은 저작자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저작물이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대출권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조사해 봤더니 <표 1>과 같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출판 산업에서 공공대출권에 대한 추진 현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 공공대출권 관련 주요 추진 현황


공공대출권 제도는 공공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대중에게 무료로 대출함으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즉, 공공도서관이 구매한 도서를 여러 고객에게 무료로 빌려주게 되면 고객은 도서를 구매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판매 기회를 읽게 되는 저작권자가 입게 될 재산적 손실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공대출권 제도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국가의 상황, 제도 규정, 예산 확보 방안, 보상금 지급 방법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간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이며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공대출권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덴마크(1946)이며, 이후 노르웨이(1947), 스웨덴(1954), 핀란드(1960), 아이슬란드(1968), 네덜란드(1970), 독일(1971) 등 3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독 공공대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약 88%가 유럽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4개국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이 저작권 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새로운 저작권 보호 제도인 공공대출권을 도입했고 이를 회원국에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대출권 제도 시행 국가들 중 21개국이 저작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는 별도의 공공대출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도서관법, 대출법, 지적재산권법 등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보상금 산정 기준은 대출 횟수로 계산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대상 자료 종류 및 보상금 대상자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 공공대출권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는 예술위원회법(NZ Art Council Act)에 근거하고 있으며, 페로제도는 대출법(Act of Lending)이라는 독특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린란드는 국립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그 속에 공공대출권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저자의 기금도서관법(Author’s Fund Library Act)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과 이스라엘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부령 등 행정입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7년부터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에 대한 의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공공대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주요 이유로는 우선 도서관을 사회적 공익성을 우선하는 공적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주장이 크고, 도서관 대출 서비스가 실제로 도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도서관 관계자나 사서들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시 고민해야 될 많은 요소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사안으로는 공공대출권 시행을 위한 근거법령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인지 혹은 별도의 독립된 공공대출권법을 제정할 것인지, 보상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급 방법이나 대상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시 고려 요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산업과 정책 간 충돌이 갖아지게 된다. 이러한 간극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연구조사, 세미나, 공청회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해 민관이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환경에 맞는 법규와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출판 시장이 불황을 겪는 배경에는 대출 서비스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우선적으로 공공대출권 도입에 앞서 충분하게 도서관 대출이 실제 도서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도서관에서도 도서 구매 시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만 주로 살 것이 아니라 전문 서적이나 학술서적을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제반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책과 접할 수 있는 주변 공간(도서관, 서점 등)을 더욱 확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익 보장은 그 저작물을 사랑해주는 독자로부터 시작된다.



본 글은 <출판저널> 2019년 8+9월호 (통권 512호)에 게재했던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글 이은호 교보문고,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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