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력 조건 폐지
1999년, 내가 이민올 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경력이 있는지 꼭 물었다. 이 사항은 나를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의 취업에 발목을 잡곤 했다. 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보수로 발런티어 근무를 했었다. 발런티어를 하면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런티어 역시 취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작년부터 이를 허무는 법안을 제기하였고 올해 3월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첫 직장을 구할 때 가장 큰 장벽이었던 "캐나다 경력" 조건을 제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 온 지 25년 만에 이런 조항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법안은 "노동자를 위한 조항 4"의 일부로 온타리오주 직장 내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캐나다 근무 경력에 대한 질문을 금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돌아보면, 나 역시 이 조항이 없어지길 참 많이 고대했던 사람 중 하나다.
온타리오 주 시민권 및 다문화주의 장관인 마이클 포드(Michael Ford)는 "온타리오는 전 세계의 다양한 배경, 문화 및 종교를 가진 신규 이민자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글로벌 리더"라고 말하며 이민자들이 의미 있는 직업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노동력 공급의 원동력은 바로 이민이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캐나다 노동력 증가의 80%를 이민자가 차지했다. 캐나다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은 지 불과 9개월 만인 지난 3월 4,100만 명에 이르렀고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토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즈미 사카모토(Izumi Sakamoto) 부교수는 "캐나다 경력: Canadian (Work) Experience"라는 용어는 지원자의 교육, 자격, 이전 직무 경험뿐 아닌 직장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동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의 스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카모토 교수에 따르면, 몬트리올 은행(Bank of Montreal), 스코샤은행(Scotiabank), 캐나다 상업은행(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Toronto-Dominion Bank) 등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캐나다 경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2013년 온타리오 인권위원회의 정책이 "캐나다 경력"이라는 표현을 차별이라고 규정한 것에 따른 변화다.
TRIEC(Toronto Region Immigrant Employment Council)은 신규 이민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온보딩 프로그램 및 멘토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 신문 "뉴스와 NewsWA" 기사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