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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라 Oct 06. 2024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등급을 결정하는 7가지 기준 요소

게임물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류 기준이 필요한데, 게임물 등급 분류는 총 7가지 요소를 가지고 등급을 결정한다. 7가지 기준 요소는 폭력성, 공포, 선정성, 사행성, 범죄, 약물, 언어의 부적절성이다. 


폭력성은 게임물 등급 분류에서 가장 해당 빈도가 높은 기준 요소이다. 폭력성이 포함된 전체이용가 게임은 게임 내 폭력적인 요소가 없거나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를 말한다. 게임 내 때리거나 싸우는 장면, 무기의 표현 정도, 피가 나거나, 신체가 훼손된 장면, 시체가 나오는 장면을 모두 통틀어 폭력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게임 내 폭력적인 요소가 없거나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 내에 폭력적인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 12세이용가, 게임 내에 폭력적인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 15세이용가, 게임 내에 폭력적인 요소가 과도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경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구분한다.


폭력성을 다룬 전체이용가의 게임물을 우리에게 익숙한 게임물로 소개한다면 ‘브롤스타즈’, ‘슈퍼마리오 시리즈’, ‘클래시 로얄’, ‘냥코대전쟁’, ‘카트라이더’를 예로 들 수 있다.  


공포는 게임 내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배경이나 사운드, 스토리를 통해 표현되는 정도를 가지고 구분한다. 


전체이용가의 경우 게임 내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거나 단순한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세이용가의 경우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되어 있고, 15세이용가의 경우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이용불가는 게임 내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며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무한의 계단’ 게임물 안에는 핼러윈 이벤트 모두, 공포 모드나 유령의 집과 같은 테마가 있다. 공포 요소를 담고 있지만 유령과 같은 공포 캐릭터의 묘사, 표현이 단순하고 귀여운 수준이다. 

한편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라는 게임물의 경우 12세이용가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게임 내 주 스토리가 귀신을 쫓거나 잡는 내용이다. 귀신의 캐릭터나 표현보다도 사운드와 배경으로 경미한 수준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공포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 ‘그래니’ 나 ‘파피플레이타임’ 시리즈의 경우, 표현의 정도나 공포의 수위에 따라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물이라도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게임물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 요소 중 폭력성과 공포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내용이 약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가지 기준 요소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중 첫 번째는 사행성이다. 사행성의 구성 요건은 우연적인 요소(확률), 베팅(배당),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환전 가능한 보상)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때 게임물과 구분해 ‘사행성 게임물’로 별도로 구분하며 이는 게임물로 보지 않는다. 


게임물에서 사행성은 실제 도박(화투, 카드)을 표현하거나 묘사하거나 도박에 관련된 특징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전체이용가에는 이러한 사행 행위(화투, 카드)의 모사 표현이 전혀 없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룰렛, 랜덤박스)이 있더라도 그 존재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확률형 아이템을  우연이 아니더라도 게임 내 유저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꽝’이 없어야 한다. 


사행 행위의 모사가 배경 등에 단순하게 존재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재료를 게임 안에서 억을 수 없거나 확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2세이용가, 사행 행위의 모사 수준이 사실적이긴 하지만 게임의 주 내용이 아닌 경우 15세 이용가, 사행 행위 모사 수준이 게임의 주 내용이거나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인 경우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한다.


사행성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 대부분이 게임할 때 ‘돈’을 사용하는 것 즉 과금이 모두 사행성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킨, 아이템 등 게임 내 플레이를 더욱 즐겁게, 잘하기 위해서 ‘게임 내 결제’를 하는 경우는 사행성과 분명히 구분된다. 


사행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올바르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게임물을 즐길 수 있고,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전체이용가에 포함될 수 없는 두 번째 기준 요소는 선정성이다. 성적인 연상을 줄 수 있는 옷, 소라, 언어, 행동, 에시, 노출 또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가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게임 내 캐릭터의 어깨와 다리가 살짝 드러나는 옷차림이 있다면 경미한 선정성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전체이용가와 12세이용가의 선정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하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복장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는 건 너무 당연하다. 어깨와 다리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우리는 야하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피겨스케이팅, 리듬 체조, 테니스 같은 특정 스포츠 복장도 마찬가지다. 

반면,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두꺼운, 몸을 가리는, 보호 장비가 튼튼한 복장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전쟁이나 전투를 하기 위한 캐릭터가 여성이고, 어깨와 다리가 드러나는 복장을 하고 있다면 그건 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전체이용가에 포함될 수 없는 세 번째 기준 요소는 범죄이다. 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동이 게임물 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요소 역시 단순한지, 경미한지, 사실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인지에 따라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한다. 


네 번째 기준 요소는 약물이다. 담배, 술 또는 이외의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음료, 환각을 유도하는 물질을 흡입하거나 약물 복용에 관련된 예시를 모두 약물로 판단한다. 따라서 술이나 담배가 배경으로 등장한다면 경미한 수준으로 약물을 표현했다고 보아 12세이용가로 등급을 구분한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선택할 수 있거나, 내가 조작하는 캐릭터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걷는 표현이 있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표현 등이 있다면 사실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의 15세이용가로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게임물 등급을 구분하는 마지막 기준 요소는 언어의 부적절성이다. 게임 내 배경이나 스토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욕설, 비속어, 저속한 언어, 은어, 인종 차별의 표현 등이 담긴 내용을 고려해 언어의 부적절성을 판단한다. 


게임 내 부적절한 언어의 내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 12세이용가, 부적절한 언어의 내용이 있으나 제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15세이용가로 구분한다. 


등급 분류 기준의 내용을 원리에 따라 정리해 보면 게임물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네 가지 연령 등급으로 구분한다. 


게임물 등급을 분류할 때 고려하는 기준 요소는 폭력성, 공포, 사행성, 선정성, 범죄, 약물, 언어의 부적절성 7가지이다. 


하나의 게임물에는 여러 가지 기준 요소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라도 가장 높은 기준 요소가 있다면, 가장 높은 기준 요소가 있는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같은 내용이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급의 기준이 되는 요소의 비중, 정도,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게임물의 등급이 결정되며 게임 내 비중이 크고, 정도가 사실적이고, 빈도가 잦을수록 게임물의 등급이 올라간다. 


게임물 등급 분류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7가지 기준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과 상황,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며 범세계적으로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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