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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머리오리 Jan 29. 2021

£ 2-4.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땅인지요

집, 가족, 그리고 어느 한 남자의 사는 법

전원주택 건축에서 진입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존재 여부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입로의 경우, 농촌지역에는 실제 사용되는 도로와 지적도상의 도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도만 보고 땅을 구입하면 도로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도로를 찾아 진입로는 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적도상의 도로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만큼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승낙해 줄 토지 소유주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적도상의 도로보다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의 존재 여부입니다. 부지 내로 연결되는 실제적인 도로가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마을 도로의 경우에는 지적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개설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도로용지로 사용될 부분에 대해 사용 동의를 얻어 도로를 개설한 경우가 그것인데, 이 경우 토지의 소유주는 해당 도로가 도로로서 효용을 가지는 이상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임목 등을 식재하는 등의 토지 소유에 따르는 권리를 행사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는 지적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허가에서 요구되는 도로로 인정됩니다.


건축허가신청 시 측량설계사무소에서는 현장 실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와 같은 사항이 검토됩니다. 부지 내로의 진입도로 확보는 건축허가의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마을 도로가 아니라, 도로에서 부지로 이어지는 단독진입로인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구두 약속을 받아 임의로 길을 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허가에서 요구되는 도로를 확보하기 어려우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활폐수의 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화조의 매설과 오폐수의 처리, 빗물의 배수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하수관거의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자연수로를 통해 빗물과 오폐수를 구분하지 않고 배출합니다. 심지어는 농수로를 하수관로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폐수처리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서 살아온 기존주민의 경우에나 해당하는 일입니다. 새로이 집을 짓는 경우 그러한 방식의 오폐수처리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집주변 자연수로나 농수로로 오폐수가 흘러드는 것을 쉽게 용인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는지요. 따라서 인근에 연결될 수 있는 하수관로의 존재 여부나 기타 하수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인근에 배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하수관이 있다면 대체로 공용도로를 절개하여 배수관로를 설치하는데,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포장도로는 굴착이나 복구 등의 문제로 비포장도로의 경우에 비해 3~4배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니 이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로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문제 외에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통행의 불편함을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인데, 때로는 농기계로 길을 막아서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행태는 대체로 감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즉, 사전에 마을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농촌지역에서는 법적 사고나 논리의 타당성보다는 지역민의 정서가 우선합니다. 집을 지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으려면 사전에 마을 이장, 노인회장 등 마을의 원로나 유력자를 찾아 협조를 부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수도의 설치에 대한 사항 또한 건축비용과 직결되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수도의 경우 부지 인근까지 배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관을 연장해 와야 하는데, 그 배관을 연장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직선거리로 배관을 연장한다면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그것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라면 그런 방식을 허락할 토지 소유주는 없을 것입니다. 상수도관 인입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므로 하수관로 설치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용부담의 문제는 남습니다. 만약 상수도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이거나 상수도 배관연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지하수나 자연수 취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가 이런 취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형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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