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바뀐 제도들
새해 첫 포스팅입니다. 역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새해에도 직업관련 분야의 제도 변화와 관련된 포스팅부터 시작합니다.
2020년 직업시장에도 크고 작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날 예정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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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최저임금 내용부터 잡고 가야겠죠? 아시다시피 올해 시급은 작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가 인상됐습니다. 2018년(7530원·16.4% 인상)과 2019년(8350원·10.9% 인상)에 비교하면 격차가 느껴지는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 주휴입니다)으로는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됩니다.
여러 상황상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인상 폭입니다만, 최저 시급 1만 원은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행(2019년 7월까지 유예기간)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원래 2020년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어 계도기간으로 활용합니다.
2021년 7월에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 예정인데,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의 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 5일 근무 40시간(1일 8시간*5일)과 야근, 휴일 근무를 포함,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건데, 기존의 68시간(주 40시간 + 주중 야근 최대 12시간 + 휴일 일일 최대 8시간 합계 총 16시간)에 비해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줄었습니다. 이는 노사가 아무리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 법을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촉진수당을 합친 제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로 잡힌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만 약 2,771억 원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차상위 수준의 빈곤한 사람에게 월 50만 원의 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일정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 하락과 참여자들의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점 등의 지적에는 여전히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인터뷰에서, 전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차 안전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1년에 한 140만 명 정도, 이어서 2차 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 60만 명 정도를, 마지막으로 3차 안전망으로 재정기반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35만 명 정도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그리는 것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염두에 두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 특히 재취업관련 교육인데요. 기존 이 역할을 하던 내일배움카드제가 일부 바뀌어 실행됩니다.
먼저 실업자, 재직자로 구분되던 것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단 일정소득 이상의 대규모 기업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제외)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기간도 5년으로 늘리고, 금액은 300만 원이 기본이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은 최대 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은 8,787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제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직지원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전직지원 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전직지원 서비스(쉽게 말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2019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4~5월 얘기가 있지만 정작 대상기업 규모 범위 확정이나 의무화 위반 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라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의무화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인 듯 합니다.
300인 이상부터 1,000인 이상까지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논의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원래 달력의 ‘빨간 날’은 공식적으로 공공영역만 유급휴일인 것으로 압니다. 민간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노동절, 설날, 추석 등 5일 내외만 유급휴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공휴일은 일단 1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으로,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원래 부부는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등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28일부터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보면 확실히 조금씩 세상이 나아지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