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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발생여부

by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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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주식만을 취득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취득하여 이른바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그러합니다. 지방세법은 50% 넘게 취득한 과점주주는 법인이 가진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 갑이 A회사의 임원 및 B사의 과점주주이고, 을이 위 갑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라면, A회사 및 갑과 을은 모두 함께 B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A회사가 그 회사의 임원인 갑 및 그 배우자 을로부터 B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비로서 B사의 과점주주가 된다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할까요.

관할관청은 A회사가 갑 및 을로부터 B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A회사의 주식 취득 당시 B사가 보유한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A회사가 갑 및 을로부터 B사 주식을 양수하여 비로소 B사의 새로운 주주가 되었을 지라도, A회사를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 전체(즉, A회사, 갑, 을)가 보유한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운 과점주주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이는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주주 내지 공동지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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