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취지로 전 국민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등은 제외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1~10분위까지 설정해 산정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들어가 본인 분위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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