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가입자/피부양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추천정보
뇌척수질환 환자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마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