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는?

by 건강한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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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는?


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비급여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 비급여대상의 세부 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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