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는?
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비급여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 비급여대상의 세부 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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