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이용가능한 장기요양등급과 인정점수는?

by 건강한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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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이용가능한 장기요양등급과 인정점수는?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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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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