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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3.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이용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이용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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