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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