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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3. 2021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유선(갱신신청에 한함) 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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