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류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추천정보
뇌척수질환 환자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마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