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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3. 202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류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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