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률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상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되었으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등 공단의 제출 통보와 다른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중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등급 상・하향) 등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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