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구분 방법은? (1등급~5등급)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높은 등급일수록(중증일수록)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 하고자 등급체계를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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