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그늘, 간병파산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은 가족을 병들게 한다

by Rosary

2019년 6월 천안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1주일 전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아내(56)의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남편 A 씨(56)에 대해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남편 A 씨는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면서 감형을 호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반면 2022년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딸(38) 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어머니 B 씨(62)는 검찰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월 19일 인천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건강하던 아내가 쓰러진 지 고작 1주일 만에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행위와 38년 동안 장애인 딸을 돌보던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형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러한 간병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개인의 비극인 동시에 국가가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부모의 간병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간병’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93회full] 나는 효녀가 아니다 - 청년, 간병 | #시사직격 KBS 211008 방송 - YouTube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과 산정특례의 도움으로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줄이고 있지만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해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간병인 고용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간병파산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 가는 정책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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