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고?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2010년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으로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며,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 공부를 잘한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글이 기사화되면서 대중의 공분이 들끓었고, 해당 교사가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를 접하고, 자녀가 선생님, 선생님 하며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성폭행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끝나는 경우 범죄 이력에 남지 않는 이런 사례는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 충격적이었다.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 성폭행이라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 기록이 남지 않아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범죄자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강간범에게 사회 복귀 권리가 있듯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과거 범죄를 저질렀어도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직업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지만, 그 범위가 사회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등학생 시절 지적 장애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매일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은 위선과 기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N 번 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개인 정보를 캐낸 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A 씨 사례를 보고 분노했던 기억이 있다. 그는 2012년 담임교사 B 씨를 스토킹 하고 협박해서 2013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도 여러 차례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가서 2018년 상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2019년 3월 출소하자 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B 씨의 개인 정보를 빼내 협박을 일삼은 것이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범죄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근거가 없다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교사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명감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용 방식을 찾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