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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양이상자 Aug 09. 2018

출생 후 3년 이하 영아 가정, 전기요금 할인 신청

임신부터 육아휴직 1년간의 글([에필로그] 불안함과 부족함으로 쓴 30개의 글)을 정리한 후, 어떤 글을 쓰는 게 좋을지 생각했다. 일단은 초보 엄마로서의 두 매거진에 이어, 여전히 초보 엄마로서의 생존기(일상, 정보 등)를 주로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가끔 써보려 한다. 그 첫 글은 영아 가정의 전기 요금 할인 신청!!


30도 초중반의 온도가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아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냉방기기를 틀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전기 요금 걱정을 했었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어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래 출산가정(출생 후 1년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게 1년 동안 30%(월 16,000원 한도)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출산 전후에 할 일), 이를 ‘3년 이하 영아를 둔 가정’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2018년 7~8월은 한시적으로 월 20,8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2018년 7월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7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대가족 요금이나 3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오늘부터 신청이라 일하는 중 짬짬이 한전(국번없이 123)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되지 않다가 오후 5시 전에 가까스로 연결되어 신청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니  해당되는 가정은 어서 하시길. 


(가정의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이 더 좋긴 하겠지만)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되어서 기분 좋은 반면,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거주지 자유 신청제'가 제외된 것이다.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집에서 독박육아를 시작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친정이나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 아가의 출생 신고지 주소와 전기요금 할인 신청지 주소가 달라서 할인을 받지 못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 긴 기간이 아니라서 주소를 다시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이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3살 이상은 더위 안 타나?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출산가정을 지원하나?
할인 안 해줘도 애 낳을 사람은 다 낳는다.
1, 2만원 깎아주면서 생색은...



할말은 많으나, 더우니까 하지 않으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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