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고재열 여행감독 Sep 22. 2021

뉴스타파의 윤석열 거짓말 보도와 권은희 부동산 보도

보도 당시 뉴스타파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보도였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말이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뉴스타파를 흔들었던 보도가 두 편 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짓말 보도였다. 뉴스타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역린을 건드린 보도여서 당시 많은 후원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분들이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할까? 여전히 뉴스타파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까?  그때 뉴스타파를 비난했던 사람 중 대다수는 지금 윤석열과 권은희를 비난한다. 그때 뉴스타파를 자신 있게 욕했던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진실은 불편한 것이다. 그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자신의 생각과 같은 방향의 보도만이 좋은 보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시 보도를 환기시켜보려고 한다. 



먼저 뉴스타파가 2019년 7월 보도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쟁 관련 기사다. 


"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뉴스타파가 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2012년 12월 초, 해당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우진 씨가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윤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윤우진 서장에게 보내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자신이 언론과 한 2012년 인터뷰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뉴스타파는 2012년 1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 전 서장 관련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 녹음 파일 내용을 공개한다." 

"



다음은 2014년 7월 보도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관련 보도다.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당시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이는 실제보다 축소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권 후보 남편이 지배주주(40%)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상가 7채와 유일주주(100%)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상가 2채를 밝혀냈다.


이 보도가 나간 후에 뉴스타파는 집중 공격을 당했다. 주로 야권 지지 성향의 누리꾼들이 공격했다. ‘법대로 했다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권은희 후보를 공격할 때냐’ ‘뉴스타파가 친노 언론이라 공격하는 것이다’ 등 다양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뉴스타파는 이에 굴하지 않고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후속보도에서는 권 후보 남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보유 상가가 7채가 아니라 16 채라는 사실, 권 후보 부부는 법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아무 계약도 없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권은희 후보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역할 중 하나”라면서 “공직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한 해당 보도의 취재 과정과 당사자의 반론도 통상적 수준에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이라며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선거 시점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했다며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를 보고도 뉴스타파가 옳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 후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다음이다. 재보선 출마자들의 불성실 재산신고가 이슈가 되면서 오마이뉴스는 수원병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매입한 땅에 건물을 올리고 그 건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 정도의 누락은 당선이 되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성실 신고다).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신청인(권은희)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하였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권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행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 수익을 올리더라도 보유한 법인 주식의 액면가대로만 신고하는 현행 제도로는 실제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


선거 기간 동안 여야는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저런 후보를 공천하느냐’며 공격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신들은 더했다’라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다. 이번 논란으로 확인된 것은 후보자가 선거법상 재산신고 방식대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재 재산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하는 제도의 수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흔히 우리나라 상속세법의 발달은 삼성가 탈세 방법 발달과 괘를 같이한다는 얘기를 한다. 이병철에서 이건희를 거쳐 이재용에게 지분이 전달되는 과정에 각종 불법 탈법 편법의 탈세와 절세 방식이 동원되고 나면 나중에 이를 파악한 세무당국이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세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의 방식이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느냐다. 선거가 끝난 뒤에 ‘뉴스타파가 옳았느니, 권은희가 옳았느니’이런 도돌이표 논쟁은 무의미하다. 저널리즘은 법의 빈틈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삼성가가 “우리는 법대로 했다. 법이 미진할 뿐이다”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돌아서는 언론인은 없다. 법과 법 사이에 어떤 빈틈이 있는지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게 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이다.


선거가 끝난 뒤, 권 후보를 공격했던 새누리당과 권 후보를 옹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권은희법’을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 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숨길 수 없도록 법인의 유가 등록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소유한 자산과 부채를 따져 보유한 지분만큼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이영돈 PD와 나영석 PD의 차이는 바로 이것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