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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곽한솔 Jun 01. 2023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A to Z

공직자들은, 부패방지교육을 어떻게 이수할까!?


공직사회가 청렴하기 위해서는 법을 통해 부정부패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단 기간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부정부패 행위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 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는다면, 공직자들에게 부정부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갈수록 더해져 장기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을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방지 교육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법정필수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해마다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부패방지교육의 세부 내용에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및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등도 부패방지교육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 교육은 6개월 이상 휴직 직원과 공로연수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계약직 직원까지도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관 각 조직에서는 계약직원이 입사를 할 경우 부패방지교육 등 법정교육을 이수할 것을 공지한다. 한 마디로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다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부패방지교육이수 방법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집합 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 사이버 교육 그리고 올해 새롭게 포함된 마이크로 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된다.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를 의미     


(좌) 청렴교육강사 검색 안내 화면    /    (우) 청렴교육 자료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는 힘들다. 민원 창구 직원 등 집합교육 시간에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이나 교육일에 연가나 출장 등으로 부재한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온라인교육과 같이 개별 교육 이수가 보편적 이수 방법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공무원들은 청렴연수원의 나라배움터에서,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올해 신설된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에서 개별 신청에 의한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좌)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화면 / (우)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홈페이지 화면

 그런데 위의 개별교육 이수는 청렴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수 직원의 교육 이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여건이 되는 공공기관에서는 교육 개설기관과 협업하여 자체 온라인 교육사이트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직원목록을 각 부서 및 기관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해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직자인 청백리포터의 경우, 초창기에는 강사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거나 청렴연수원 사이트에서 개별 교육 이수를 하곤 했었는데, 수년 전부터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일반 직원 외, 기관장 및 고위 공직자(부서장 등)나 신규·승진자의 경우 1시간의 대면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들어야 하며, 청렴연수원에서는 매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부패방지교육실적 입력 및 공개     

 교육은 연말까지 이수해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2월 경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입력하는 것이 필수다. 이후 권익위에서는 실적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부패방지교육 결과를 확정해 각 기관에 통보하고, 교육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는 교육 안내 및 지원 등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권익위의 교육결과가 확정되면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교육 실적을 자체적으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

(좌)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별 배점표(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부패방지운영지침)

 이처럼 실적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가 있기에 기관 및 부서 교육 담당자들과 소속 직원들 입장에서는 교육이수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방지교육 외에도 ‘4대폭력 예방교육’ 등 공직자가 해마다 들어야 하는 법정교육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직원들이 시간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것은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기에 공직자로서는 숙명적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잘 들어보면 공직자로서 굉장히 도움 되고 유익한 내용이 많음을 넘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기에 공직자분들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충실히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과 같이 청렴·부패방지 관련 법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그 상대방으로서 국민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에 꼭 부패방지 교육을 들어보셨으면 한다.

 앞서 언급드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시청각 자료는 누구나 시청할 수가 있고, 최근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도 부패방지 관련 내용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시청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청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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