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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곽한솔 May 25. 20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법!

지난주 5월 18일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23. 1. 20.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82.5%, 일반 국민 68% 가 이해충돌 방지법이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직자(2,045명), 2022.12.8.~12.27. / 일반 국민(1,000명), 2022.12.5.~12.11.

 

이는 꽤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바꿔 말하면 아직도 공직자의 17.5%, 일반 국민의 30% 이상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효과를 잘 못 느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주목할 점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17.5% 공직자들 중 절반가량은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라고 답했다는 것.

이처럼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 분들을 위해,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번 기회에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려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과 “이해충돌”의 정의


법 제1조를 풀이해 보면, 법은 이해충돌의 예방과 관리, 부당한 사적 이익추구 방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무엇을 말할까?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공직자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직원 채용 업무를 하는데, 그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지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아무래도 해당 담당자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동시에 다른 지원자들은 불이익을 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해충돌’이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러한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즉,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을 벌하기 이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 :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


법의 적용 대상 “공직자”에 공무원이 해당됨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이외에도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의 공직자에 포함된다. 그럼, 위 공직자가 아닌 민간 종사자의 경우 이 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도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준용한다고 명시해 법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공무수행사인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 파견을 나온 사람등이 해당된다.


공공기관에서 민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분들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직 중인 분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

홍보대사 배우 이상엽(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공익비전' 캡처)

본인이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직무관련자 및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역시나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에 각각 정의가 명시돼 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세부 사항은 위 법 조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유의할 점은 “바”호부터 “아”호까지는 하위 법령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아”호의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제3항에서는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이 해당됨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금전거래의 상대방도 그 금액 및 횟수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강조드리는 바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 10가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연 모습(2021.11.4. 세종시 국가보훈처)

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정하고 있다. 주요 골자들은 반드시 인지해두셨다가 해당 상황 혹은 유사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조직 내 담당자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를 한 뒤 해당이 된다면 위 의무 및 행위 사항을 지켜주시면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위 10가지 행위 중 나도 모르게 위반하기 쉬운 항목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라고 생각한다. 즉, 공직자는 굉장히 친했던 퇴직 선배(최근 2년 이내)와 같이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갈 때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이는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의무사항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외 행위, 예를 들어 단순 식사 자리 등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나눠보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에 해당이 돼 법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누구라도 법령을 잘 알아야 하겠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공익비전' 캡처)

무엇보다도, 법 제18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참조 바란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주소 : www.clean.go.kr



이처럼 “누구든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기에 개개인 모두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위반 행위를 알게 되신다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청렴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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