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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진 Nov 19. 2023

공통의 감각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이웃 작가님들의 글을 읽었다.

두 편의 글에 대한 일독을 권하고 싶다.          


차별이 대수롭지 않다면, 당신은 방관자 거나 가해자다 (brunch.co.kr)

혐오표현은 마음의 살인 (brunch.co.kr)


두 글을 읽고 ‘차별’과 관련한 나의 글을 떠올렸다.

나의 브런치북 [슬기로운 주체생활] 5권에 실린 <폭력을 모르는 폭력>*이라는 글이다.     

글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글은 2021년 이맘때쯤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통과를 요청하던 시기에 쓴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 수정한 것이다.    

 

글에 인용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뭐가 폭력인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설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엄청 지치거든요. 근데 법안에서 이야기를 정해준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한국인 여성)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한국인들이 겪었다는 차별의 요인들)          


당시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주변 분들과 나눈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인권’에 관한 것이다. 

자본이 독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해방 없이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노동해방을 위한 일들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 관한 것이다.

법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최소한으로서 법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정도 법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이 최대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인권 확대와 차별 금지에 진심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에 관한 것이다.

차별에 따른 고통은 자기 것이 가장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럼에도 나의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고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공통감각’으로서 우선하는 고통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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