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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미래

by 영진

국정원 ‘대치팀’ 18일간 카톡 대화 입수···민간인 사찰에 제한은 없었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치팀 단체대화방’(대치팀방)에는 지난해 3월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의 대화가 담겨있다. 여기엔 주씨를 향한 무분별한 사찰,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서 이뤄진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는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안보위해자 정보를 수집·분석해 경찰에 넘기는 것은 가능하다. 대치팀은 이를 이용해 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도 제한 없이 수집했다.


-경향신문, 2025. 2. 27. 기사 중에서*




국가보안법은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이래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개정이나 폐지가 권고되어왔다. 2015년에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조항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고 한다.


국민이 어쩌다 갑자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이 법이 개정이나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권력이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을 대의代議하라고 권력을 쥐어 준 ’정치권력‘이 여전히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개정이나 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영진, 2021. 5. 25. '국민 안보와 한국 정치' 중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을까

‘국가’라는 ‘권력 기구’에서 ‘민간인 사찰’이 사라질 수 있을까


기득 권력을 어디까지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

기득 권한을 어디까지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


어디까지 얼마나 포기하게 나누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린


국가권력의 미래



2025. 2. 27.



*[단독]국정원 ‘대치팀’ 18일간 카톡 대화 입수···민간인 사찰에 제한은 없었다[국정원의 위험한 사찰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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