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 당사자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전원주택 분양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글]
전원주택 분양, 매매 사기 예방법 (1) - 개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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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분양, 매매 사기 예방법 (2) - 지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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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분양, 매매 사기 예방법(3)토지주와 직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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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의 사기가 지능화되면서 토지 소유주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사기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토지 소유주 당사자와 계약을 하고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직접 확인되지 않고 업체가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주를 사칭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소유주 사칭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후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 돈을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 계좌로 받는 경우
- 토지 소유자가 아닌 분양업체와 계약해서 피해 보는 경우
- 일부만 매수하고 전체 소유주라고 속이는 경우
1. 등본상의 소유자와 업자가 보여준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본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습니다.
등본상의 소유권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 한 뒤, 업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의 인물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하는 법
1382번 전화를 통해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 사이트 , 민원 24 앱을 통해 위조 여주 확인도 가능합니다.
2. 대리인과 계약 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꼭 받아 놓고 진위여부 확인
토지 소유자가 부모님이거나 지인인데 거동이 불편해서 자신이 직접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시행을 한다고 속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위조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http://www.minwon.go.kr/ingam/ingam.jsp
https://www.gov.kr/ingam/ingam.jsp?img=031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업체가 전화통화로 토지 소유주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받는 사람이 토지주인지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쉽게 믿지 말고 반드시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토지 소유주 계좌로 송금하기
자기 부모님 명의인데 연로해서 대신 팔아주는 거라도 아들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 계좌로 송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토지 소유주와 일치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중개수수료가 아까워도 큰 사고를 방지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 놓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토지소유자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반드시 모든 서류는 직접 확인하셔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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