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세, 지방세
분양권 전매 세금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취득세로 구성된다.
Q)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가?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 세은 해당되지 않는다.
1. 취득세
6억과 9억 원 기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취득세율표를 참고해야 한다.
취득세율표 확인하기
Q) 취득세 납부시기는?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받기 직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2. 양도소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매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세가 추가되므로 지방세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다.
1) 분양권 보유 1년 이내 매매하는 경우
국세인 50% + 지방세 5%가 추가된 55%
2)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6~42%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속산표를 참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분양권의 전매를 통해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원 된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속산에 의해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세율 구간이 적용되며
[과표 X 35% - 1490만원]으로 계산되어
3500만원 - 1490만원 = 2010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면 2010만원 x 110% = 2211만원이 된다.
Q) 1년에 2건 이상 매도 예정인 경우 (양도세 합산과세)
양도소득세는 다른 매매건과 합산과세되므로 한해 2건 이상의 매도를 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면 분양권 거래는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