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전시립박물관 5월의 문화재
대전시립미술관은 2019를 맞아 이달의 문화재 전시전을 열어서 매월 소중한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5월에는 별급문기라고 해서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다. 재산상속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여 사회의 이슈를 만들기도 한다. 헌법과 현대에서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법적인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어떠했을까.
날이 좋아서 좋은 것인지 좋은 분위기의 풍경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은 바로 별급문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었다.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토지가 중요했지만 노비는 동산으로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객체로서의 재산이었다.
상설전시실은 여러 번 와보았기에 매우 익숙한 전시공간이다. 별급 문서에서 표기된 별급 된 재산을 둘러싸고 자손 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재주와 증인·필집(筆執)의 착함(着銜)·수결(手決)을 갖추었으며, 명문가의 별급에는 고관·명사들이 증인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별급 문서에서 명시된 별급 된 재산은 분깃[分衿]·화회 등 분재할 때 분집(分執) 이외의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문기의 작성 연월일, 별급 대상자의 성명, 별급의 사유, 별급 재산(토지·노비)의 표시(토지소재·결수, 노비수), 당부의 말, 재주·증인·필집의 성명·수결 등이 기재되었다고 한다.
별급문기와 관련된 내용은 경국대전에서도 나와있다. 오늘날에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민법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제사의 적장자 단독 승계의 규정부터 제자녀 윤회 봉사 및 집안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성의 활동이 제약이 따랐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대전시립박물관에는 대전에서 활동했던 여인들의 활동과 그 작품들도 볼 수 있다.
대전시립박물관에서 전시되는 별급문기는 1705년(肅宗'숙종' 31) 3월 15일, 재주인 송병익이 여러 형과 부인을 잃고 슬픔 속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인 송요좌(1678~1723)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전답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로 이번 전시는 사후 법률관계에 대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