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후 위기를 대처하려는 노력 _ 기후 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계기상기구(WMO)와 그 산하기관인 UN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설립한 조직입니다. 인간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 영향 및 실현가능한 대응전략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IPCC평가보고서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며, 전 세계 학계, 정부 및 산업 부문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표준 참고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5차 평가보고서의 경우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8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저자 팀으로 선정되었고, 1000명의 기여저자, 1000명 이상의 전문가 검토자가 참가했으며, 3만 편 이상의 과학논문을 평가하여 만들어진 가장 종합적인 평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수정안으로 기후협약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었어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총 141개국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준(批准, Ratification) :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항상 국가의 원수(대통령, 수상 등)가 참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를 대신해 참석하는 사람을 전권위원(plenipotentiary)이라고 합니다. 비준이란 전권위원이 서명한 내용을 해당 국가의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준은 무조건 또는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조건부 또는 부분적 비준은 비준의 거절 또는 새로운 조약 내용의 제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국회 비준'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대부분 중요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원수의 비준 행위에 대해 동의만 할 수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비준을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요.
비준과 비슷해 보이는 말로 인준(認准)이 있습니다. 인준은 '승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준'은 사람에 대한 승인, '비준'은 조약이나 체결에 동의하는 행위를 나타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발효(發效, be effective) :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인 발표(announcement)는 발효가 언제 될 것 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발효와 발표 간에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토의정서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발표한 것은 1997년이지만, 이 수정안이 실제로 효과가 생기게 된 건 2005년인 것이 발효와 발표를 구분하는 좋은 예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발효(醱酵, fermentation)가 있는데요, 발효는 미생물이나 균을 통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분해된 산물이 사람에게 유용하면 '발효', 인체에 유해하게 되면 '부패'라고 해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회사들에게 일정한 온실 가스 배출권을 (처음에는 공짜로) 할당하고, 추가로 필요하거나 남는 온실 가스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하는 제도예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를 정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EST제도를 도입하여 K-ETS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유럽은 2023년 새로운 ETS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ETS 적용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2005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62%를 줄인다는 거예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탄소를 배출하는 권리를 사들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사업성의 유무를 결정하게 될지도 몰라요.
※ 여건(餘件(여유로울(여), 물건(건)), a given condition) : 주어진 조건이라는 의미로, '환경'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조건(條件, condotion/term)이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 또는 완성하기 위해) 갖추어야만 하는 요소를 의미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정적인 전력망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여건'이라고 합니다.
※ 창출하다(創出(시작할(창))-, create) :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내다는 뜻. 정권을 창출하다는 것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권력을 수립한다는 의미예요.
비슷한 말로 '창조(創造(지을(조))하다'가 있어요. '창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따위를 이룩하다는 뜻입니다.
'창의(創意)'도 비슷한 말인데, 새로운 의견을 생각하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나 창출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비해 창의는 생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창출', '창조', '창의' 모두 영어로는 Creativity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