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기재된 항목은 출판 목적, 작업료, 출판권, 교정, 비용 부담, 재고처리, 저작인격권, 분쟁 해결, 저작물 사용 범위, 출판 관리, 계약 변경 및 해지 등이 있다.
처음 써보는 출판 계약서인지라 혹시라도 도장을 찍어 계약을 하게 될 시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기에 모르는 부분들도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였다.
특히 계약서를 서명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세와 작업료, 그다음 발행 기한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글과 그림 모두 창작하여 그림책을 출간하면 책정된 책 값의 10-12%의 인세를 받게 된다.
만약 글만 작업하면 4-5%, 그림만 작업하면 5-6%의 인세를 받는다.
물론 작가의 경력에 따라,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에 따라 인세는 다르게 받는다.
세상 밖으로 책을 출간하면 판매된 책의 부수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인세로 지급받는다.
처음 1쇄를 찍게 되면 1쇄를 찍은 부수량의 10%를 인세로 지급한다.
1쇄로 찍어낸 책을 완판하고 2쇄, 3쇄, 판매 부수를 많이 찍어낼수록 찍어낸 판매 부수만큼 인세도 일정한 비율로 받는다.
-초판 인쇄 : [정가 x 인세 x (초판 부수-홍보 부수)] - 계약금 -정기 인쇄 : 책 출간 후 초판 부수를 소진하고 판매 부수에 따라 인세가 계산된다.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데 크게 한몫을 했는데 왜 10% 밖에 안 받을까?"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책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끝이 날까?
영화감독의 책임 아래 분장팀, 음향팀, 촬영팀, 편집팀 등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한 편의 영화 작품을 만들듯이
그림책도 마찬가지로 작가가 글과 그림을 창작하여 출판사에 넘겨준 후 대표와 팀장의 총괄 아래 편집 부서에서 글과 그림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림을 보정하며 전체적으로 책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 마케팅 부서에서 책을 열심히 홍보하여 판매로 이어지게 도와주고 대형 서점을 비롯하여 여러 책방과 도서관에 책을 유통하기도 한다. 유통 후 남은 책들은 물류 창고에서 재고를 관리하여 물류비와 창고비가 나오고 서점에서 책을 판매하게 될 시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일부 떼가기 때문에 책 한 권 가격 대비 원가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 독립출판이면 책 판매로 나온 매출은 100% 작가의 것이 되겠지만 출판사에서 작가의 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해진 인세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계약한 방식 중 인세 외에 매절의 방식도 있는데, 매절은 책 작업 완료 후 한꺼번에 작업료를 받는 방식이다.
한 달 뒤에 출간 예정인 학습 시리즈 책은 매절 계약을 진행했는데 작업료를 인세 계약보다 더 많이 받는 대신 판매부수에 따른 이익은 출판사의 몫이므로 그 뒤로 책을 10쇄까지 찍어낸다 한들 작가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없다고 보면 된다.
작업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일당 x 작업일 수 (+ 부대비용: 전기세, 자재 구입비 등) = 작업료
* 출처 <보통의 그림책 작가로 살아남기>
작업량과 작업일 수, 작업 기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작업료를 계산하는 것이 매절 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 시 작업료를 너무 낮추거나 터무니없게 받을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료도 계약서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다.
저작권료는 흔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가들이 꾸준히 저작권료를 받는데 일반적인 그림책 작가들은 교과서나 학습물에 자신이 창작한 책이 실리거나 혹은 영화나 뮤지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나의 경우도 책을 출간한 후 다른 매체에서 책의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저작권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사실 저작권료는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책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대박이 날 경우 받는 저작권료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못 받아도 상심하지 말고 꾸준히 그림책을 즐겁게 창작하여 출간하였으면 한다. 설령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나의 책이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저작권의 권리도 꼭 살펴보아야 한다.
책 출간을 위해 작가는 '을'이 아닌 '갑'의 입장으로 출판사와 무사히 계약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