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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Dec 05. 2022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정비를 위한 주택정비사업은 꼭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만 있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총 4가지로 나뉜다. 노후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축하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역세권 단위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ㅣ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들을 정비한다ㅣ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뜻하는 '가로'는 차도와 보도처럼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 이에 가로구역은 이러한 도로에 둘러싸여있는 지역을 뜻한다. 따라서 구역 전체에 있는 노후주택들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니 재건축'이라는 별칭이 붙었기도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이 가진 특징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과소필지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을 할 수 있다. 물론 기타 요건을 몇 가지 충족해야 한다. 노후 건축물이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또 기존 주택 호수 또는 세대 수가 일정 세대 이상 기준을 넘어서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ㅣ규제 적고, 사업 간소화 혜택 누릴 수 있다ㅣ

대표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으로는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따라 사업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대비해 높이 제한 기준, 건폐율 기준, 대지의 조경 기준, 대지의 공지 기준 등 규제가 완화됐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통해 경우에 따라 종전 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경우에 3주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건축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는 메리트도 존재한다. 


그리고 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다보니,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재건축에서 가장 절차상 여러 진통을 겪게 되는 안전진단 역시 생략한다. 이 때문에 최소 5~6년 가까이 설정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 기간보다 적은 3~4년 정도의 기간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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