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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Jun 22. 2022

621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달라질 재건축·재개발 현안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합리화 방안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상한제의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필수 비용 반영 방식이 변경되고 공사비의 물가 상승폭을 반영하는 등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된 개편, 보완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ㅣ정비 사업 필수 비용 반영ㅣ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와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해 불합리한 측면을 상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총회개최 등 필수적으로 소용되는 경비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ㅣ총회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 반영ㅣ

개선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할 때 발생되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법정 금액 지출 내역에 따라 반영된다. 건축할 때 필요한 명도소송비는 소송집행시 필요한 실제 비용이 반영되고 이주비는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해 반영하는 형식으로 개편된다. 총회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 정액을 반영한다.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 문제점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ㅣ이주비 대출이자도 분양가에 반영ㅣ

이주비 대출 이자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 역시 분양가에 반영된다. 그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주비 대출 이자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비용 일부를 새롭게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새로운 분양가 산정 규정은 정부가 7~8월 중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단지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ㅣ재건축·재개발 수익성↑…사업 탄력ㅣ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편한 궁극적인 목적은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개발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도입됐지만,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를 유도하니 의도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미루는 건설사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즉각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수익성 개선이라는 달콤한 열매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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