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130여 년 동안 맛의 비밀을 지켜내다

by 김태수 변리사

가장 대표적인 영업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코카콜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맛의 비밀은 ‘Merchandise 7X’라는 성분으로 130여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요.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며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F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C에 따르면 1939년 커넬 샌더스가 켄터키주의 코빈에서 11가지 비밀 양념을 완성하여 1952년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이래, 이 11가지 비밀 양념 덕분에 2011년 기준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7,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KFC는 왜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을 선택했을까요? 특허와 영업비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특허의 내용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특허권을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허권이라고 하면 독점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독차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어떤 기술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가지는 사람의 이익과 세상의 공익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도 모두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한 발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PNG

즉, 특허를 신청한 발명을 공개한다는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출원(신청) 공개’ 제도라고 부릅니다. 지식재산권에서 ‘출원’은 ‘신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출원(신청) 공개’ 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낭비 요소라 할 수 있는 중복된 연구 또는 개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출원(신청) 공개’된 기술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발명과 동일한 연구개발을 피하고 오히려 보다 발전된 내용을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출원(신청) 공개’는 특허를 신청할 때 작성된 특허명세서의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에 의하여 특허가 공개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가 신청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며,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특허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특허 절차.PNG


특허를 신청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명세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그 보호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됩니다. 영업비밀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과 정반대되는 보호 방법입니다. 최종 목적은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그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선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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