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Ⅳ

법관의 독립

by 한량돈오

법관은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법관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법관 인사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관 인사의 독립과 법관 자격의 법률주의입니다.


법관 인사의 독립은 법관 임용․임기․보직 등 법관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용․임기·보직 등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헌법 제101조 제3항). 법률에 따른 법관 자격의 규정은 특히 행정권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죠. 법관의 자격을 규정한 법률로는 법원조직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04조 제1항․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헌법 제104조 제3항) 일반법관의 임명을 사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라고 하여 법관에 대한 보직권도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25조의2).


다음으로 법관 임기제와 정년제입니다. 법관의 임기는 10년,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5조 제2항․제3항). 법관 임기제의 장점은 법관의 지위가 고정됨으로써 나타나는 법관의 보수화와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법관의 신분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용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약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관의 정년제는 사법부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인데요(헌법 제105조 제4항 참조). 법원조직법은 법관 65세, 대법원장과 대법관 70세로 각각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이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헌재 2002. 10. 31. 2001헌마557).


법관의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의 신분보장입니다. 재판의 독립이 확보되려면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파면·불리한 처분·강제퇴직의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직되지 않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0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 또한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의 징계 사안을 다루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관징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48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기타 법관의 경우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7조). 그 외의 사유로는 강제로 면직되지 않죠. 법관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50조는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관의 파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관의 신분보장이 특권이 되지 않으려면 일정한 책무가 뒤따라야 합니다. 법관이 신분보장을 통해 재판상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조직법은 다른 공직의 겸임․정치운동 관여․영리 목적 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49조).


법관이 재판에서 독립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신분보장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특권이 됩니다. 이러한 신분보장은 법관이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판결로써 맞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요구합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법관들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보다 특권의 향유에 머물러 있는 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사법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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