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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ian 손주부 Mar 04. 2022

미국주식 절세 방법 3가지

ISA 활용법

<2024년 8월 기준 수정>


오늘 내용 깁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

1. 미국 주식, 미국 상장 ETF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증여 및 손실 계좌 정리를 통해 절세할 것

2.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하시는 분들은 ISA중개형 계좌 개설해서 절세할 것

3. 금융소득(이자, 배당, 국내 상장 ETF 시세차익)이 많아지면 직장인들도 건보료 폭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할 것   


미국 주식 관련 세금

미국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그리고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순이익(이익-손실-거래비용)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50만 초과 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분류과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평균 단가로 순이익을 계산하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선입선출 방식(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주식을 7월 20일과 8월 20일에 10주씩 매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산 편의를 위해 9월 20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는 $3,000이고 거래 비용 "0"으로 가정)


급전이 필요해서 9월 20일에 A 주식 10주를 $3,000에 팔았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3,000이고 $3,000에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선입선출 방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3,000-$2,700) X 10주= $3,000 (환율 1200원 가정 시 360만 원 수익 발생, 22만 원 양도세 발생 = (360만 원-250만 원) X 22% )


따라서, 미국 주식 매도 이후에는 양도세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증권사 어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차년도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 증권의 경우 선입선출 방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 증권은 이동 평균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 경제 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69016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되어 나오기 때문에 납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기 때문에 (15%>14%)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면 더 이상 낼 세금은 없습니다(이중과세 방지협약). 중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10% <14%) 중국에서 10% 원천징수 후에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4%의 배당소득세와 0.4%의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내는 수수료로 매도할 때만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은 매도 금액의 0.00278%입니다(2024년 5월20일 부터). 액수가 적고 매도 시 자동으로 걷어가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절세 방법

배우자 증여 통한 절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필자가 T라는 주식을 $500에 100주, 총 $50,000 어치 매입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주당 $1,000 (총$100,000) 이 되었습니다. T 주식을 $1,000에 팔면 수익은 $50,000 가 발생합니다. (환율 1,200원 적용 시 6,000만 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265만 원이 발생합니다. 1,265만 원 = (6,000만 원-250만 원) X 22%


하지만, T 주식을 전부 아내(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곧바로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주식 취득 가는 $500 가 아니라 증여가액 $1,000 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내의 명의로 주식을 매도한 다음 다시 필자에게 증여를 하면 탈세를 위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주식을 팔아야만 취득가액이 증여받을 당시의 주가(증여 시점 2개월 평균 가격)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25년부터는 T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년이 안되어서 팔아버리면, 증여해준 배우자의 취득가가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자녀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고 배우자는 6억 원입니다.  


손실 구간에서 팔고 사기 미국 주식 종목 중에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고, 수익이 난 주식을 연내 매도할 계획이라면, 손실 난 주식을 팔고 다시 사들여서 연간 누적 손실을 만들면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세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순수익의 250만 원 초과 분에 대해 22% 과세하므로, 연간 누적 손실이 있으면 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예컨대, 필자가 T와 A 주식을 보유 중인데 T에서는 1250만 원 수익을 거두고 있고 A에서는 손실 1000만 원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T만 팔면 양도소득세가 220만 원 발생합니다. (1250만 원-250만 원) X 22%=220만 원


하지만, A를 팔았다가 같은 날 바로 다시 매입하면 손실 1000만 원이 잡히기 때문에 T를 팔았을 때 최종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1250만 원-1000만 원-250만 원) X 22%=0원  


ISA 계좌 활용 아직까지는 ISA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는 없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대표적 ETF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Tiger 미국 S&P500"입니다. 해당 제품을 일반 주식 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Tiger 미국 S&P500 매매차익과 배당금은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종합소득 과세뿐만이 아니라 건보료 인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2022년 7월부터 직장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기존 3400만 원)을 넘어가면, 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득 기준이 2천만원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직장인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보다 낮은 1천만 원만 넘어가면, 2020년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4년 7월 기준). ISA 계좌에서 "Tiger 미국 S&P500"을 매입하면, 순수익(시세차익+배당금-손실)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 분은 9.9%의 세금만 계좌 해지 시에 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때문에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ISA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한 꼭지 더>


금융소득에 포함되는가?

주식이든 ETF든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품에 투자하고 수익을 보았는지에 따라 금융소득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 안되기도 하니 상품별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표는 투자 상품별로 금융소득 포함 여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금융소득 포함 여부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모든 배당금과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추가로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란?

국내 주식, ETF, 펀드, 리츠와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살 수 있는 계좌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자산 증식을 도울 수 있도록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3년 간 ISA 계좌를 유지하면,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 (이자소득+배당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의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 분에 대해 9.9%의 세금(분리과세)만 내면 됩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배당주를 사고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가 15.4% 발생하는 반면, ISA 계좌에서는 9.9% 분리과세됩니다. 아울러 손익 통산이 적용되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손익 통산이라 함은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배당금 절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주식을 2,000만 원어치 샀고 배당금이 60만 원 나왔습니다. 일반 주식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인 92,400원이 발생해서 실제 계좌에 찍히는 금액은 50만 7600원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ISA 계좌에서는 손익 통산(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수익에 과세)도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컨대, A와 B라는 ETF 상품 2가지를 보유 중인데, A에서는 500만 원 수익이 나고 B에서는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일반 주식 계좌의 경우 77만 원의 배당소득세(매매 차익 500만 원의 15.4%)가 발생합니다. 같은 상황이 ISA계좌에서 벌어졌다면, 손익 통산을 적용해서 순수익은 200만 원(500만 원-3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ISA계좌 개설 자격

만 19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배당금, 이자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19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종류

ISA 계좌는 누가 돈을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것은 중개형과 신탁형이고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일임형 계좌입니다.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면 연간 0.3% ~ 1.0% 정도의 일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의 차이점은 투자 상품의 종류입니다. 중개형과 신탁형 모두 ETF, ETN, 펀드, RP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중개형은 추가로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하고 신탁형은 국내 주식투자는 불가능하고 예금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 미래에셋증권

직접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ISA계좌는 전 금융사를 통틀어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ISA 계좌가 주는 비과세 혜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만 원까지인데, 본인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까지 늘려줍니다. 이를 서민형 ISA라고 하는데,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말 혹은 2025년에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ISA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ISA 절세 꿀팁

ISA계좌를 3년 간 보유하고 난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 가능하며, 이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체 금액의 10%, 최대 3백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 연도에는 연금저축 6백만 원, IRP 9백만 원, ISA 3백만 원을 합쳐서 총 1천2백만 원의 세액 공제(연금저축, IRP 최대 9백만원 + ISA 3백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 공제 (초과자는 13.2%)를 받아서, 19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198만 원=1천2백만 원 X16.5% 세액공제)


언젠가는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것 입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이뤄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24년 여름 기준으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좌 해지 시점에서 200만 원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주부 입니다. (2024년 7월 27일)


얼마 전에 이웃 작가님(일재미 작가님)의 글을 읽다가 "넷플연가"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플연가는 혼자서 넷플릭스를 보던 창업자가 "여럿이 모여 함께 넷플릭스를 보고 수다도 떨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치맥에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일은 최고의 힐링이지요.


"트레바리"가 독서모임을 연계해 주는 플랫폼이라면, "넷플연가"는 OTT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플랫폼입니다.  


넷플연가는 3개월 동안 1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총 4번의 모임을 갖습니다. 각 모임은 3시간 정도 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수다도 떠는 모임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서로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연가의 취지가 흥미로워서, 2주 전에 모임 계획서를 만들었고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넷플연가로부터 함께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제 개인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주식 정보 전달뿐만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써의 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생각입니다. 모임마다 제가 선정한 영상을 미리 시청하고 오셔서, 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친목도 도모하는 것이 이번 모임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알림 받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20개 이상의 오픈 알림 받기가 이뤄지면,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가 손주부 드림


https://nfyg.co/meetups/5558




절세 관련 내용은 손주부의 읽고나면 미국주식 쉬워지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5368459618?query=%EC%86%90%EC%A3%BC%EB%B6%80%EC%9D%98%20%EC%9D%BD%EA%B3%A0%EB%82%98%EB%A9%B4&NaPm=ct%3Dldmcyjbs%7Cci%3D0b389c6839304c9aca750afe3f6e397da41886c8%7Ctr%3Dboksl%7Csn%3D95694%7Chk%3Dcabbcdf0593b578b67e153393c319200fd1b3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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