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내향치의 장지혜 Sep 30. 2022

에필로그

새롭고 친근한 신개념 유산소 운동

책을 써 보기로 마음먹은 시점이 고무줄놀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기로 한 시점이었다. 그전까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위주의 운동을 주로 했었는데 층간 소음 이슈 때문에 대부분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위주였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세 번의 출산을 거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었기 때문이다.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 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통증 조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트리거 포인트 위주로 풀어주면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운동 위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요령을 부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누워서 하는 운동만 찾아서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고 운동 방법에 회의가 들 때쯤이 그래도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된 시점이었다. 역시 기본이 되는 유산소 운동이 빠지니 몸이 나아지는 속도가 너무 더디었다.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유산소 운동이라는 기본적인 운동을 어떻게든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고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홈트레이닝 영상 속 유산소 운동들은 가령 재미있게 한다고 해도 끝까지 하기가 힘들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예측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았다. 숫자를 세는 카운팅 만으로는 이 힘든 운동을 버텨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음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찰나, 불현듯 예전에 미친 듯이 했던 고무줄놀이가 생각났다. 고무줄놀이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서둘러 고무줄놀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놀라게 된다. 


당연히 전통 놀이라는 명분 하에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에 정리가 굉장히 잘 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줄 알았다. 지역별, 연도별 특성과 고무줄 방법 등이 어딘가에 정리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충격이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파편들이 매우 소중해졌고 시간이 지나서 달아날까 너무 두려웠다. 앞으로 인구수도 줄어가는데 점점 더 잊혀 갈 일만 남을 것 같았다. 맘 카페의 글들을 봐도 딸과 고무줄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글의 댓글에도 추억을 소환시켜줘서 고맙다는 글 이외에는 따로 정리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지역마다 대단히 다를 줄 알았던 고무줄놀이가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체육인이나 전통놀이 연구원도 아니지만 그 시대에 고무줄놀이는 온몸으로 즐겼던 산 증인으로서 추억의 한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값진 고무줄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했다. 사심을 가득 안은 채 잊혀 가는 고무줄놀이에 대한 아쉬움을 기록으로나마 달래 본다. 동작을 표현함에 있어서 글이라는 도구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영상에서 다 보여주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동작들을 글로 기록하는 것이라 표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림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그림을 그리는 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구도를 잡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동작들을 구분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추후 동영상도 마지막에 첨부할 계획이 있다.


처음에는 <도깨비나라>와 <이슬비>를 합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직접 뛰어보니 너무 빙글빙글 돌거나 기교가 많은 동작은 소화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퇴고를 하면서 <도깨비나라>와 <이슬비>는 빠지게 되었다.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에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 어지러운 <도깨비나라>와 감기 기교가 많은 <이슬비>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고무줄놀이 노래로 자신만의 고무줄놀이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만들어서 진행해도 재미있을 것이다.


고무줄놀이는 혼자 해도 재미있고 여럿이 하면 더 재미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서도 매우 훌륭하다. 실제로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유연성과 민첩성, 그리고 근지구력까지. 얼마 전 세계인들의 우리의 전통 놀이에 대한 관심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고무줄놀이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수도 있겠다는 꿈을 꾸어 보게 되었다. 우리가 모두 산 증인이다. 어릴 때 땀 흘리며 울고 웃으며 뛰었던 고무줄놀이가 중국의, 일본의 놀이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집 앞 골목에서는 제일가는 고무줄놀이 고수였지 않은가. 단지 지금은 조금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추억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힘으로 앞으로 깨어날 일만 남았다. 혼자 뛰기에는 아무래도 좀 외로웠다. 이제 그 추억의 열차에 다 같이 탑승해 보자. 

 
 



<참고>

 

아래에 동요 노래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법률상담문의 질의와 답변을 첨부한다. 답변에 따르면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한 관계로 본문의 내용에는 동요의 가사를 수록하지 않고 발 동작 도식에도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하였음을 밝힌다. 추후 저작자의 허락을 받게 된다면 가사 전문을 수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질의]

질의 제목 : 다음의 경우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2-09-15

첨부파일 : 1

질의 내용 :

우리의 옛 전통놀이 중 고무줄놀이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고무줄놀이에 대한 소개 및 놀이 방법과 그와 관련된 추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무줄놀이의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음의 동요 노래 가사를 수록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총 8곡의 1절 사용할 예정입니다. 8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우야 잘자라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② 오즈의 마법사 (이경숙 작사, 배형신 작곡) 

- 켄자스 외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③ 금강산 (강소천 작사, 나운영 작곡) 

-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④ 다람쥐 (김영일 작사, 박재훈 작곡) 

- 산골짝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⑤ 최영장군 (나운영 작곡, 최태호 작사) 

-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하라~

⑥ 장난감 기차 (작사 미상, 전종화 작곡) 

-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 주러 갑니다~

⑦ 푸르다 (박경종 작사, 권길상 작곡) 

- 푸른 푸른 푸른 산은 아름답구나~

⑧ 바다 (문명호 작사, 권길상 작곡) 

-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1)    동요의 각 1절의 가사를 본문에 적은 후, 그 아래에 그림으로 고무줄놀이의 동작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고무줄놀이의 동작을 설명하는 그림 안에 발 동작 도식 옆에 해당 동요의 가사가 한 글자씩 들어갈 예정인데 이것은 가능한가요?

2)    만약 본문에 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1절 가사가 적힌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에 노래 제목(작사, 작곡가 포함) 및 가사의 첫 구절 정도는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고무줄놀이의 동작을 설명하는 그림 안의 발 동작 도식 옆에 한 글자씩 들어가는 가사는 그대로 두어도 되는 궁금합니다. 

3)    만약 그것마저 안된다면 고무줄놀이의 발 동작을 설명하는 그림 안에 있는 가사를 유추할 수 있게 글자 수에 맞게 그냥 동그라미로 대체하여 표시해야 하는지요? 혹은 가사 대신에 도, 레, 미 같은 계이름으로 써도 될까요?

4)    고무줄놀이 동작을 영상 자료로 찍어서 URL이나 OR코드를 책에 삽입하는 방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때 동요를 직접 부른 음성이나 노래 반주를 같이 녹음하고 자막으로 노래 가사를 적어도 되는지요? 

5)    만약 동작 소개 영상에서 노래가 전혀 나올 수 없다면 아무 소리 없이 자막으로 가사만 나오게 하고 고무줄놀이의 동작만 촬영 것은 가능한지요?


해당 부분은 책의 일 부분(고무줄놀이의 방법 설명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래는 각 챕터마다 하나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중 하나의 노래에 대한 예시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담당자 정보 : 저작권상담팀 김재민 ☎ 1800-5455

답변일 : 2022-09-20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김재민입니다.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이용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6조). 따라서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영리 또는 비영리)과 구분 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자유이용을 보장하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두고 있으며,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저작권법 제28조) 중 정당한 범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다음으로 영리적인 이용목적과 관련된 판례에서 법원은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볼 것이다.“ 고 판시하면서, 영리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비영리적인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의 허용 범위가 좁아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즉, 영리적인 이용이라 하여 인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나 ‘공정한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비영리적인 이용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의 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자료에서와 같이 이용하는 형태가 위 규정들의 요건을 갖추어 이용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만이 가능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김재민 드림.




※ 우리 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은 다양한 저작물 이용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저작권 법률의 이해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이전 10화 반짝이는 수면 위로 기억은 아스라이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