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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0. 2021

[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직불청구)

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의의     


하도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으로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술할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라 합니다(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재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입법취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이하 ‘제조 등’이라 합니다)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실제 제조 등을 하였음에도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 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다수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은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연쇄적으로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제조 등의 완성을 곤란케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파생됩니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입법취지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자 2001헌바98 결정). 



Ⅲ.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위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직접지급 청구권의 발생 시점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때입니다.     

     

물론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각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정확한 액수는 그 기성고를 완성한 날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데, 원사업자가 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Ⅳ. 법률효과     

     

1. 발주자에 대한 효과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하도급법 제14조 각호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4조 제1항). 동법 제14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므로(동법 제14조 제2항), 만일 동법 제14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도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직접지금 의무의 범위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2. 원사업자에 대한 효과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요건이 성립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며, 또한 발주자에 대하여도 직접지급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 협조의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확정된 경우 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5항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의3 제1항 제5호는 원사업자가 위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급사업자에 대한 효과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동법 제14조 제1항),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하므로(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Ⅴ. 관련 판례     

     

1-1.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1-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위 법리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2.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 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ㆍ수급인ㆍ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3.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5.28.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판례(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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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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